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는 바람직한가(마케팅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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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제를 하는 프랑스에 대해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은 프랑스의 유통규제법안이 프랑스 상점과 외국상점은 구분하지 않고,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시민이 프랑스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으므로 비차별적이라 결정한 바 있다.
결론
소위 서민정책을 취하는 정부라면 오늘도 출근길에 ‘근조, 정릉 자영업자 5,000명’이라는 검은색 현수막을 조그만 동네 슈퍼 옆 벽면에 붙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서민 정책’이라는 어휘의 상찬이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대형유통업 진출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품목등의 규제를 통해 오늘도 폐업의 위기에 몰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재래상인들, 동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해법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허가제와 영업시간, 품목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아니, 다 떠나서 적어도 정부는 적어도 헌법위반, WTO 위반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내세워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방해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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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7
  • 저작시기201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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