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TV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 찬성, 반대 입장 정리 - 방송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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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론
 1.이론적 배경
  (1) George Gerbner의 문화계발효과이론을 통해 본 텔레비전의 효과
  (2) 발달심리 이론에서 본 청소년기의 특징
  (3) 텔레비젼과 현실 인식
 2.방송의 폭력성, 그 예
  (1) tv드라마에서 등장한 폭력성의 예
  (2) tv 뉴스 및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
 3.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
  ⑴모방효과와 그 메커니즘
  ⑵보강작용
  ⑶둔감화 작용
 4.방송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그에 대한 반박
  (1) 반박 주장 1
  (2) 반박 주장 2
  (3) 반박 주장 3
  (4) 반박 주장 4
  (5) 반박 주장 5
 5.방송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에 반박하는 주장
 - 그에 대한 비판
  (1)반박 주장 1에 대한 비판
  (2)반박 주장 2에 대한 비판
  (3)반박 주장 3에 대한 비판
  (4)반박 주장 4에 대한 비판
  (5)반박 주장 5에 대한 비판
Ⅲ.결론 및 대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본다는 것이 TV의 유해성 있는 장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준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 TV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의 제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상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15조의 주장에 따라 선별능력이 꽤 발달된 상태라 할 수 있는 8세 청소년의 경우 역시 모방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실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력을 바탕으로 선별능력을 지녔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릴 만큼 감정의 변화폭이 큰 시기로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다. 이런 시기에 TV의 아주 작은 유해성이라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Ⅲ.결론 및 대안 제시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송은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주는 유해한 매체임이 분명하다. 방송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폭력적인 컨텐츠들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폭력적인 대중을 양산할 수 있다.
반면에 폭력적인 대중의 증가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치유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관해 방송은 책임지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방송은 자율적, 타율적 규제 등을 통해 방송에서의 폭력적 컨텐츠를 줄여나감으로써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겉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와 장치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송에서 자율적, 타율적 규제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첫째로, 방송국에서의 자율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대본, 원고, 큐시트등)와 제작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방송국 자체 심의를 위하여 내부적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KBS, MBC, SBS의 각 방송사들은 자체의 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심의 기준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거해 있다. MBC는 자체 방송 강령을 심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제대로 된 심의기준으로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BS도 MBC와 비슷한 수준의 자체 방송 강령을 가지고 있지만 심의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심의 기준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자율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이차적인 타율심의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작 차원의 질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은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각 방송사의 방송 강령 또한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 서사구조상의 폭력성은 언급된 조항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폭력적 표현에 관한 언급조항은 전혀 없고 또 선정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비하나 스테레오타입한 묘사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언급이 없다. 방송 3사가 공히 여성의 성차별에 관한 조항을 아무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방송 강령의 문제점은 그 자체의 성격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작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프로그램의 심의 기준으로도 작용하기가 어렵다. 단지 방송사의 입장을 명목상으로 선언하기 위한 “책임모면용” 민영목, 방송읽기, 우신, 1997.
이기가 쉽다.
즉, 실질적 차원에서 방송의 유해성을 제고하고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시청자와 방송 간의 상호보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의 제작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검증되어 있으며, 심의규정을 준수하는 강령의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시청자의 인식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인식은 행동을 좌우한다. 나 자신이 무엇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tv의 유해성에 대해 명백히 인식하고 이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한 점을 찾고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tv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tv에서 보여지는 메시지에 무비판적으로 몸을 맡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송의 유해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 허와 실을 알고 있는 것은 방송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나아가 방송을 유익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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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진흥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 분석”,《텔레비전 모니터 보고서》, 2001-2.
www.kocsc.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키워드

방송,   텔레비전,   텔레비젼,   매체,   찬성,   긍정,   유해성,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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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17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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