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큰 보호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명시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큰 보호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명시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