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조는 사람은 생존한 기간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의 시기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하는 시점에서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고 본다.
법인이란 법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법인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과 사단 법인, 재단 법인과 같은 사법인이 있다.
즉 출생의 시기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하는 시점에서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고 본다.
법인이란 법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법인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과 사단 법인, 재단 법인과 같은 사법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