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2. 미디어렙의 이해
1) 미디어렙이란?
2) 미디어렙의 의미와 필요성
3.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1)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미디어렙 독점 운영
2)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3) 법률공백 상태 지속
4) 종편 출범과 광고시장의 황폐화
5) 미디어렙 법안 국회통과
4. 미디어렙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
2) 미디어렙법의 문제점
가) '무늬만' 미디어렙
나) 종편 특혜 의혹
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 부재
5. 미디어렙법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2. 미디어렙의 이해
1) 미디어렙이란?
2) 미디어렙의 의미와 필요성
3.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1)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미디어렙 독점 운영
2)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3) 법률공백 상태 지속
4) 종편 출범과 광고시장의 황폐화
5) 미디어렙 법안 국회통과
4. 미디어렙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
2) 미디어렙법의 문제점
가) '무늬만' 미디어렙
나) 종편 특혜 의혹
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 부재
5. 미디어렙법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송사가 요구하는 대로 미디어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미디어렙이 사실상 방송사 내에 있는 광고영업부와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져 버리는 것이다.
종편 특혜 의혹
종편의 경우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를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 받았다. 신문과 방송을 교차소유하고 있는 종편의 방송광고 직접 판매 여부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의 핵으로 떠올랐으나 유예 조치로 인해 적어도 2년간은 직접 광고 판매 영업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게다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독자적으로 미디어렙을 설립해 1사 1렙 형태로 계속해서 방송광고 판매를 할 수 있다. 결국, 형식은 미디어렙 제도를 통한 광고 판매 위탁강제의 범위를 종편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체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종편만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 부재
미디어렙 법안에는 중소방송이 스스로 그 다양성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장은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 체제로 만들어 놓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 주지 않은 채 종편 등 다른 방송사의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 정부 역시 취약매체의 존속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면 헌법 재판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렙법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현 미디어렙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종편은 유예기간 동안 직접 영업을 펼칠 것이고,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미디어렙을 소유한 채 광고 영업을 이어갈 것이다. SBS 역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1사 1렙 형태로 직접적인 광고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KBS는 광고수익은 적어지지만 대신 인상될 수신료가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MBC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광고수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지역 중소방송사에까지 그 수익을 나눠줘야 하니 광고수입이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MBC가 관제(管制)방송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방송사 역시 다른 메이저 방송사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위치에 놓일 것이다. 결국에는 미디어렙법이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상실해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방송의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 신생 매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편이 방송광고 시장에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나무랄 순 없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미디어렙 제도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면서까지 산업 발달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렙 제도가 선택의 대안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전자를 택해야 한다. 단기적 차원의 부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사나 광고주의 사적 이익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전무한 지금의 미디어렙 법안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미디어렙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스스로 정당화될 수 있도록 그 의의를 더 넓고 깊게 살려나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종편 폐해 막으려면 미디어렙 입법 서둘러야, 세계일보 사설, 2011.11.30
종합 편성 채널 개국 논란, 독서평설, 2012.1
김두휘, 미디어렙 법안 논란과 해법, blog.naver.com/dw456/80152740507
미디어렙이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블로그, blog.naver.com/puty222/140151779047
미디어렙법, blog.naver.com/ozofm/70128394663
미디어렙법이란? 종편과의 관계는? blog.naver.com/meal_tree/40148854777
박정호, 미디어렙법 본회의 통과, News1, 2012.2.9
네이버 백과사전, 미디어렙, 100.naver.com
종편 특혜 의혹
종편의 경우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를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 받았다. 신문과 방송을 교차소유하고 있는 종편의 방송광고 직접 판매 여부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의 핵으로 떠올랐으나 유예 조치로 인해 적어도 2년간은 직접 광고 판매 영업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게다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독자적으로 미디어렙을 설립해 1사 1렙 형태로 계속해서 방송광고 판매를 할 수 있다. 결국, 형식은 미디어렙 제도를 통한 광고 판매 위탁강제의 범위를 종편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체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종편만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 부재
미디어렙 법안에는 중소방송이 스스로 그 다양성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장은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 체제로 만들어 놓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 주지 않은 채 종편 등 다른 방송사의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 정부 역시 취약매체의 존속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면 헌법 재판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렙법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현 미디어렙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종편은 유예기간 동안 직접 영업을 펼칠 것이고,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미디어렙을 소유한 채 광고 영업을 이어갈 것이다. SBS 역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1사 1렙 형태로 직접적인 광고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KBS는 광고수익은 적어지지만 대신 인상될 수신료가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MBC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광고수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지역 중소방송사에까지 그 수익을 나눠줘야 하니 광고수입이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MBC가 관제(管制)방송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방송사 역시 다른 메이저 방송사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위치에 놓일 것이다. 결국에는 미디어렙법이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상실해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방송의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 신생 매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편이 방송광고 시장에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나무랄 순 없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미디어렙 제도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면서까지 산업 발달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렙 제도가 선택의 대안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전자를 택해야 한다. 단기적 차원의 부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사나 광고주의 사적 이익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전무한 지금의 미디어렙 법안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미디어렙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스스로 정당화될 수 있도록 그 의의를 더 넓고 깊게 살려나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종편 폐해 막으려면 미디어렙 입법 서둘러야, 세계일보 사설, 2011.11.30
종합 편성 채널 개국 논란, 독서평설, 2012.1
김두휘, 미디어렙 법안 논란과 해법, blog.naver.com/dw456/80152740507
미디어렙이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블로그, blog.naver.com/puty222/140151779047
미디어렙법, blog.naver.com/ozofm/70128394663
미디어렙법이란? 종편과의 관계는? blog.naver.com/meal_tree/40148854777
박정호, 미디어렙법 본회의 통과, News1, 2012.2.9
네이버 백과사전, 미디어렙, 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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