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친권의 일반론
1.親權(친권)
2.親權者(친권자)
3.後見人(후견인)
Ⅱ.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 결정 문제
1.문제점
2.현행 민법 규정
3. 민법 제909조 제3항의 해석
4.민법의 개정 필요성 대두
Ⅲ.친권에 관한 민법의 일부개정.
Ⅳ. 외국의 사례
1.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2.일본의 경우
Ⅴ.결어
1.親權(친권)
2.親權者(친권자)
3.後見人(후견인)
Ⅱ.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 결정 문제
1.문제점
2.현행 민법 규정
3. 민법 제909조 제3항의 해석
4.민법의 개정 필요성 대두
Ⅲ.친권에 관한 민법의 일부개정.
Ⅳ. 외국의 사례
1.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2.일본의 경우
Ⅴ.결어
본문내용
의 경우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 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Ⅴ.결어
비단 故최진실씨 사례 뿐 아니라,실제로 미성년자녀를 둔 친권자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10년 아니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도 전혀 돌보지 않았던 다른 부모가 친권을 말하며 아이들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또한 보험금만을 챙기고 아이들을 방치해 두거나,학대하는 경우도 있어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 또한 현저히 해치고 있다.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과거의 법이 덮어두고 ‘피만 나눈 관계’를 중시했다면, 현재의 법은 현명하고 융통성 있게 ‘앞으로 꾸려나갈 올바른 관계’에 더 중점을 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 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Ⅴ.결어
비단 故최진실씨 사례 뿐 아니라,실제로 미성년자녀를 둔 친권자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10년 아니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도 전혀 돌보지 않았던 다른 부모가 친권을 말하며 아이들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또한 보험금만을 챙기고 아이들을 방치해 두거나,학대하는 경우도 있어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 또한 현저히 해치고 있다.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과거의 법이 덮어두고 ‘피만 나눈 관계’를 중시했다면, 현재의 법은 현명하고 융통성 있게 ‘앞으로 꾸려나갈 올바른 관계’에 더 중점을 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