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기능, 역할, 교원단체의 종류, 교원단체의 특징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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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직의 성격과 관점 ------------------------------- -2-
Ⅱ. 교원단체 -------------------------------------- -3-
1. 교원단체의 정의
2. 교원단체 설립의 개요
3. 교원단체의 성격
4. 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Ⅲ. 한국의 교원단체 -------------------------------- -4-
1. 교원단체
2. 교원연합
3. 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Ⅳ.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교원단체의 구체적 대응 -- -17-
1. 사립학교법 개정안
2. 교원 평가제
3. 교장 공모제
4. 3不 정책
Ⅴ. 교원노조의 교섭 -------------------------------- -29-
1. 단체교섭의 개관
2. 교원노조 합법화의 경과
3. 교원노조 합법화의 과정
4. 다수교원단체 및 단체교섭 시대 개막의 의미
5. 교원단체의 단일화
6.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7. 교원노사 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8. 교원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방안
Ⅵ. 외국의 교원단체 및 활동 -------------------------- -48-
Ⅶ. 교원단체의 과제 ------------------------------- -51-
Ⅷ.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바라 본 교원노조 ----------------- -52-
1. 자율성
2. 평등성
3. 충분성
4. 효율성
5. 책무성
6. 결론

※부록※ ------------------------------------------ -72-

본문내용

02.12.31>
⑤제4항의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신설 2002.12.31>
제4조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단체협약의 이행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노동위원회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9조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은 "노동부장관은"으로,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로,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중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 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도"로,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중재위원회"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시행령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 제17호·제18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389호,1999.6.8>
①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한다.
<13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73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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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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