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토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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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의 배경
1. 개괄
2. 지리적 배경

II. 양국의 입장
1. 싱가포르의 주요 주장 및 논거
(1) 무주지 선점론
(2)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부인
2. 말레이시아의 주요 주장 및 논거
(1) 고유영토론
(2) 싱가포르의 국제법 위반

III. 주요 쟁점
1. The Critical Date - 결정적 기일
(1) 의의
(2) 양국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2. 입증 책임
(1) 원칙
(2) 양국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 고유영토성
4. 무주지 선점론
5. 묵시적 합의, 묵인, 시효
(1) 묵시적 합의
(2) 묵인
(3) 시효
(4) 호스버러 등대의 건설
(5) 1953년의 조호르 서한
(6) 1953년 이후의 당사자의 행위
6. 권원의 포기, 금반언, 구속적인 일방의 약속

IV. 판결 요지
V. 결어 - 평석

본문내용

크 이지만, 다른 섬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고, 등대의 건설과 운용에 대한 허가는 할양한다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였다.
(5) 1953년 조호르 서한
1953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의 식민청 장관은 조호르 술탄의 영국인 고문에게 ‘페드라 브랑카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것에 대하여조호르의 국무장관은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러한 회신 이후에 더 이상의 서한의 교환은 없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아무런 공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이 문의가 싱가포르의 영토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당시 국무장관 대행은 그러한 답변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조호르 국무장관 대행의 회신 권한과 관련하여 ICJ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호르의 회신의 내용이 지니는 의미는 명확하며 그것이 싱가포르의 문의에 대한 회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비록 ‘소유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주권의 문제를 취급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회신은 단순히 페드라 브랑카의 등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페드라 브랑카 섬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6) 1953년 이후의 당사자의 행위
ICJ는 페드라 브랑카 근해에서 수행된 싱가포르의 조난사고 조사, 페드라 브랑카를 방문한 말레이시아 공무원에 대한 싱가포르의 방문 허가, 페드라 브랑카에 해군의 통신설비를 설치한 것, 페드라 브랑카 주변 해역을 매립할 계획을 세우고 신문에 입찰을 공고한 것 등의 이유로 싱가포르를 주권자로 인정하였다. 페드라 브랑카를 표시하고 그 밑에 ‘싱가포르’ 또는 ‘싱가푸라’ 라는 표시를 붙인 지도들에 관해서는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를 싱가포르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인정하였다.
6. 권원의 포기, 금반언, 구속적인 일방적 약속
싱가포르는 1953년의 공식적인 또는 명시적인 권리에 대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금반언을 원용하였으며, 그러한 회신이 구속력 있는 일방적 약속이라고 주장하였다. 조호르 국이 1953년의 회신에 의하여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였다면, 싱가포르가 선점할 수 있는 토지가 되었을 것이고, 싱가포르의 주권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법원은 조호르의 회신이 정보를 요구하는 문의에 대한 회신이었다는 점에서 조호르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창설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해당 회신에 의해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싱가포르의 주장에 대하여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요건이 총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IV. 판결 요지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12대4로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에 대한 주권은 싱가포르에 속한다고 하였고, 15대1로 미들 락스에 대한 주권은 말레이시아에 속하며, 15대1로 사우스 레지에 대한 주권은 사우스 레지가 위치한 영해의 국가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V. 결어 - 평석
사안을 보면 우리의 독도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좋은점도 있겠지만 위 사례를 보면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다툼을 계속해서 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무주지 선점, 고유영토성에 대한 사안의 다툼은 매우 주의깊게 살펴볼만 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을 우리쪽에서 주장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스버러 등대의 건설과 같이 우리가 예전에 독도에 있어서 행한 여러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수집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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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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