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입법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체계
1) 적용대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2) 현행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
2. 장기요양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4) 조사 의뢰
5) 등급판정( 제15조)
6)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7)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
9)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 27조)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
1) 장기요양시설의 지정( 제31조)
급여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 현금급여
6) 본인 일부 부담금 (동법 제 40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참고문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입법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체계
1) 적용대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2) 현행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
2. 장기요양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4) 조사 의뢰
5) 등급판정( 제15조)
6)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7)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
9)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 27조)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
1) 장기요양시설의 지정( 제31조)
급여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 현금급여
6) 본인 일부 부담금 (동법 제 40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지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장기요양시설의 지정( 제31조)
장기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급여종류
(1) 재가급여
방문급여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1년 180일)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시행령 제 9조. 개정 2008.2.29)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된 서비스의 내용은 현물급여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두 가지 종류이다.
(3)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동법 제24조)
6) 본인 일부 부담금 (동법 제 40조)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은
정해진 비율에 의해 수급자가 한다.(동법 제40조 1항)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20%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대상자 (동법 제 40조)
본인 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동법 제40조 3항)
-의료 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보험제도 시행 전 월 100~200만원 ⇒ 현재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참고문헌
남 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양 옥남외(2006), 노인복지론-공동체
이 해영(2006), 노인복지론-창시사
김 영모(2005), 현대사회문제론-고헌출판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장기요양시설의 지정( 제31조)
장기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급여종류
(1) 재가급여
방문급여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1년 180일)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시행령 제 9조. 개정 2008.2.29)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된 서비스의 내용은 현물급여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두 가지 종류이다.
(3)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동법 제24조)
6) 본인 일부 부담금 (동법 제 40조)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은
정해진 비율에 의해 수급자가 한다.(동법 제40조 1항)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20%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대상자 (동법 제 40조)
본인 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동법 제40조 3항)
-의료 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보험제도 시행 전 월 100~200만원 ⇒ 현재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참고문헌
남 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양 옥남외(2006), 노인복지론-공동체
이 해영(2006), 노인복지론-창시사
김 영모(2005), 현대사회문제론-고헌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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