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법과 한국상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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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상법과 한국상법의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중국의 상법
I. 序 論
II. 會社法
Ⅲ. 어음수표법
Ⅳ. 保險法
V. 結 論
※. 한국의 상법
1. 근대상법의 발전
2. 상법의 제정
3. 1984년 개정

본문내용

전환에 필요한 입법에 착수함으로써주40) 실로 새로운 법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40) China Daily, 1994.1.3, 4面.
_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구조를 6개분야로 나누어 매 분야마다 입법작업을 하고 있다. 상품경제시대에 돌입하면서 「産品質量法」 「消費者權益保護法」 및 「反不正當競爭法」이 "시장관리규제법"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그 뒤를 끼어 회사법 및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 시장주체 및 시장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들이 나왔다. 이러한 법들은 그동안 중국이 실시한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 외국의 선진입법경향을 결합한 것으로 우리의 현행법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으나 곳곳에 "中國特色"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_ 또한 위 각개의 법은 그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사, 보험 및 어음수표활동을 규범화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으나, 회사, 주주와 채권자, 보험활동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 및 어음수표활동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각법에서 나타나는 많은 규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을 우선과제로 하면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상의 특수함을 볼 수 있다.
_ 民商合一論에 의거하여 상법을 민사특별법으로 다루는 중국의 民商法의 변화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 한국의 상법
실질적으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 즉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規律)하는 법을 가리킨다.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에 대한 상법은 상기업(商企業)을 중심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특별사법(特別私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상법전(商法典)만을 가리킨다. 현행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에 공포(公布)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것인데, 그 이전에는 일본 상법전이 이른바 의용상법(依用商法)이 한국에서 시행되었다. 현행 상법전은 전5편 전문874조와 부칙 12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제1편 총칙·제2편 상행위·제3편 회사·제4편 보험·제5편 해상으로 되어 있다
1. 근대상법의 발전
우리나라에 서구의 회사제도가 처음 선보인 것은 구한말이다. 구한말에 개항과 더불어 특수한 사업을 영위할 서구식의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몇 개의 특별법을 만든 것이 효시이다.
1905년 12월 8일 법률 제6호의 사설철도조례, 1906년 3월 21일 칙령 제12호 은행조례, 동 제 13호 농공은행조례, 1908년 8월 26일 법률 제22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그것이다. 이 법령에서의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들이므로 회사제도로서는 주식회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셈이며, 위 농공은행조례에 의해 설립된 농공은행이 최초의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회사라는 말이 사용되고 그 실체에 가까운 상공조직이 있었다. 1894년 7월 24일 議案 '米商會社設立에 관한 건' 1895년 4월 19일 농상공부고시 제1호 '각 회사로부터 官許章程과 商業憑票를 매수하는 건' 등의 법령에서 회사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또한 근래 1905년 이전의 것이라 짐작되는 이만우 講述 '會社法'이란 책자가 발견되어 서구회사제도에 대한 구한말 당시의 접촉을 연구할 자료가 되고 있다.
동 책자의 내용은 당시 일본상법 중 회사편의 규정을 순서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독창적인 내용은 없으나, 다만 주식을 股本(고본)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지칭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를 '고본회사' 주주를 '고주' 주권을 '고권' 주금을 '고금' 주식의 인수를 '股本의 擔受' 이사와 감사를 각 각 총무원과 감독원이란 말로 상용함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당시 청국의 용어를 본받았으리라 짐작된다.(중국에서는 주식회사를 고분공사라한다. 중화민국 공사법 5장)
한일합방 후 일본정부는 1911년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은 조선총독부령(소위제령)으로 정한다는 것과 이 령에 의해 일본법률 중 우리나라에 시행할 법률을 지정한다는 것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1912년 3월 조선민사령이 공포되었는데 동령 제1조 제8호 및 제10호에 의해 일본의 상법 수형(어음)법, 소절수형(수표), 유한회사법, 기타 상법시행법 등이 우리나라에서 의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의용상법은 일제총치기간 내에 우리의 상법으로 적용되었다.
2. 상법의 제정
해방 후에도 민군정령 및 제헌헌법 제10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의용상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호로 상법이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구법과 비교해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회사법이었다.
우선 종전의 별개 특별법으로 규율되던 유한회사를 상법으로 흡수하였고, 주식합자회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부분에서 수권자본제를 도입하였고, 이사회제도를 둠과 동시에 주주총회의 권한과 감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정을 하였다.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주금의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위해 주식할인발행제도, 상환주식제도를 신설하고 사채발해한도를 확대하였다. 주주총회권한 약화에 따를 주주의 보호를 위해 유지청구제도, 대표소송제도,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이 신설되었으며, 이 밖에도 많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은 대체로 일본이 패전 후 미국의 경제권에 편임됨에 따른 필요에서 그리고 점령군사령부의 압력에 따라 미국회사법의 여러제도를 도입하여 대폭 개정한 일본상법을 본받은 것이었다.
3. 1984년 개정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법은 그런대로 회사조직과 활동을 선도하며 토착화되어 왔다. 그러나 애당초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던 데다가 상법제정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졌으므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응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회사법적 성격을 갖는 특별단행법을 만들어 대체해 왔다.
그리하여 1970년 초부터 상법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1984년 4월 주로 회사법을 대폭 개정한 상법 개정법률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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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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