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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資總額의 制限 등의 경제력 집중을 規制할 수 있는 조문을 新說하였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이 다면적인 문제임에 비추어 그대책은 獨占規制法的인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특히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때 금융, 조세, 참가제한, 산업조항 등의 여러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대책은 각종 部門別 手段을 一貫性있게 동원할 수 있는 措置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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