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Ⅰ. 노인인구의 증가
1. 평균수명
2. 인구고령화
3. 성비 구성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 노인의 4중고
1) 경제적 의존 : 빈곤
2) 건강상태 : 질병
3) 사회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 고독과 소외
4) 역할 상실
2. 현대화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3. 여성노인문제
4. 노인문제 대책 : 고령화 정책
1) 행정기구 강화와 정책입안 체계화
2) 정부와 민간의 제휴
3) 노인 복지제도 정비
4) 노인의 사회 참여 방안 강구
5) 예방적 은퇴 계획
Ⅰ. 노인인구의 증가
1. 평균수명
2. 인구고령화
3. 성비 구성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 노인의 4중고
1) 경제적 의존 : 빈곤
2) 건강상태 : 질병
3) 사회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 고독과 소외
4) 역할 상실
2. 현대화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3. 여성노인문제
4. 노인문제 대책 : 고령화 정책
1) 행정기구 강화와 정책입안 체계화
2) 정부와 민간의 제휴
3) 노인 복지제도 정비
4) 노인의 사회 참여 방안 강구
5) 예방적 은퇴 계획
본문내용
적인 대비책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무방비가 가져 올 마찰과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향후 고령사회에의 대비책 마련만큼 시급한 과제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노인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1) 행정기구 강화와 정책입안 체계화
노인문제에 대하여 범사회적 및 범국가적 관심을 모으고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및 적절한 장 단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문제 전담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정책 입안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노인청(AOA: Administration On Aging)"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1961년 이후 매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선례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노인보건복지국"이 최고 행정조직으로서 노인복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 공적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노인정책관과 정책총괄관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1981년 보건사회부의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1990년 노인복지과로 승격되었다. 이후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이동정책관을 두게 되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업무는 노인정책관이 맡고 있으며, 그 아래에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이 있으며, 정책총괄관 아래에 노후생활팀과 고령화친화생활팀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전달체계는 복지부의 지도감독 하에 외국 민간원조기관과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기관, 한국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관계를 가지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2) 정부와 민간의 제휴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패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정부 차원의 공적인 사회복지 외에 민간 기업이 실버산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창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공적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극과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공적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민간부문의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서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다.
(3) 노인 복지제도 정비
노인의 절대 및 상대적 빈곤의 양적 증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노년인구의 소득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일반 노령계층에 대한 기초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 중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노인들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문제, 즉 취업이라든가 노후 연금제도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대적 저소득층인 노인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 누적문제, 고령층 수혜자격의 변경 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등을 검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과 사회적 서비스 및 주거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숙하게 될 때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부담이 커지게 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4) 노인의 사회 참여 방안 강구
할 일이 없는 노년층은 무료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빨리 쇠약해질 수 있다. 물론 고령자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노년층의 재고용과 취업 알선 정책은 생산적 취업의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의 이점 외에도, 노인에게 그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소득을 위한 작업현장 외에도 건강 유지와 보람된 시간의 활용으로 이룰 수 있는 여가선용의 의미로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며 노인운동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예방적 은퇴 계획
노인문제와 욕구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인 접근이라면 무엇보다도 미리 은퇴계획을 세워서 충격과 위기감 없이 노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중년기부터 노후 준비교육을 각 직장단위나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측면적인 고령화 정책을 통하여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노인의 건강, 주택, 소득 및 사회적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책은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늘 연구 검토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으로 시행되게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다양한 시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예방과 사후대책이라는 양면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1) 행정기구 강화와 정책입안 체계화
노인문제에 대하여 범사회적 및 범국가적 관심을 모으고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및 적절한 장 단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문제 전담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정책 입안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노인청(AOA: Administration On Aging)"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1961년 이후 매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선례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노인보건복지국"이 최고 행정조직으로서 노인복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 공적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노인정책관과 정책총괄관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1981년 보건사회부의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1990년 노인복지과로 승격되었다. 이후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이동정책관을 두게 되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업무는 노인정책관이 맡고 있으며, 그 아래에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이 있으며, 정책총괄관 아래에 노후생활팀과 고령화친화생활팀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전달체계는 복지부의 지도감독 하에 외국 민간원조기관과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기관, 한국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관계를 가지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2) 정부와 민간의 제휴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패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정부 차원의 공적인 사회복지 외에 민간 기업이 실버산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창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공적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극과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공적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민간부문의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서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다.
(3) 노인 복지제도 정비
노인의 절대 및 상대적 빈곤의 양적 증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노년인구의 소득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일반 노령계층에 대한 기초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 중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노인들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문제, 즉 취업이라든가 노후 연금제도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대적 저소득층인 노인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 누적문제, 고령층 수혜자격의 변경 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등을 검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과 사회적 서비스 및 주거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숙하게 될 때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부담이 커지게 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4) 노인의 사회 참여 방안 강구
할 일이 없는 노년층은 무료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빨리 쇠약해질 수 있다. 물론 고령자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노년층의 재고용과 취업 알선 정책은 생산적 취업의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의 이점 외에도, 노인에게 그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소득을 위한 작업현장 외에도 건강 유지와 보람된 시간의 활용으로 이룰 수 있는 여가선용의 의미로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며 노인운동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예방적 은퇴 계획
노인문제와 욕구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인 접근이라면 무엇보다도 미리 은퇴계획을 세워서 충격과 위기감 없이 노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중년기부터 노후 준비교육을 각 직장단위나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측면적인 고령화 정책을 통하여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노인의 건강, 주택, 소득 및 사회적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책은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늘 연구 검토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으로 시행되게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다양한 시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예방과 사후대책이라는 양면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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