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요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 개요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급여의 이용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 장기요양인정의 조사
3)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급여의 이용
4) 결과통지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보험료 산정 예시
3) 국가부담, 본인부담금
참 고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 개요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급여의 이용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 장기요양인정의 조사
3)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급여의 이용
4) 결과통지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보험료 산정 예시
3) 국가부담, 본인부담금
참 고
본문내용
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한도액 및 급여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법 제28조 제2항)
급여의 제한 : 보험료 체납자
(1) 재가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2) 시설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수급권자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강제가입 및 강제납부)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직장가입자-사용자와 가입자 각각 50% 부담.
징수방법 :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통합 부과 · 징수
2008. 7월분부터 최초 고지.
(예시)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액 45,320원, 건강보험료 경감 9,060원인 세대에서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는 (45,320 - 9,060) × 4.05% = 1,460
총 납부할 보험료 = 36,260(건강보험료) + 1,460=(장기요양보험료)= 37,720원
2) 보험료 산정 예시
3) 국가부담, 본인부담금
국가부담금
-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한도액 및 급여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법 제28조 제2항)
급여의 제한 : 보험료 체납자
(1) 재가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2) 시설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수급권자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강제가입 및 강제납부)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직장가입자-사용자와 가입자 각각 50% 부담.
징수방법 :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통합 부과 · 징수
2008. 7월분부터 최초 고지.
(예시)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액 45,320원, 건강보험료 경감 9,060원인 세대에서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는 (45,320 - 9,060) × 4.05% = 1,460
총 납부할 보험료 = 36,260(건강보험료) + 1,460=(장기요양보험료)= 37,720원
2) 보험료 산정 예시
3) 국가부담, 본인부담금
국가부담금
-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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