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제2절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제3절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제2절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제3절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본문내용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단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2.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급여의 중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함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함
-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권리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수급권자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임
3. 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하여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단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2.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급여의 중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함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함
-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권리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수급권자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임
3. 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하여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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