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_08]_하수관거 준설판단기준 및 준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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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수관거 준설의 일반사항

1.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

하수시설 현황

청소 및 준설의 목적

청소 및 준설의 분류

청소 및 준설에 사용되는 장비

2. 청소 및 준설이 필요한 퇴적깊이

준설시행 판단기준 현황

준설시행 판단기준 선정

3. 하수관거의 준설방안

하수관거 준설작업 방향

하수관거 준설방안 비교검토

하수관거 준설방안 선정

4. 준설토의 처리 및 처분

하수관거 준설토처리 방향

준설토 처리・처분과 관련된 기준

준설토 처리 및 처분방안

본문내용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1)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2)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3)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4)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호나목2)차)의 규정(관리형 매립시설의 복토기준)
유기성오니 등의 재활용(토지개량제, 매립시설 복토) 기준
무기성오니(하수도 준설토)에 대한 토지개량제로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준설토를 개량하여 식생용토로 재활용할 경우, 유해물질 함량기준은 환경부고시(제2007-105호)의 부숙토 원료기준 및 제품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고시(제2007-105호, 2007. 7. 6)에 규정되어 있다.
상기의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숙토의 원료 및 제품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숙토 원료기준 및 제품기준 ]
구 분
부숙토 원료기준
부숙토 제품기준
가 등급
나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유해물질
함량(㎎/㎏)
비소(As)
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뮴(Cd)
5이하
5이하
크롬(Cr)
300이하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500이하
납(Pb)
150이하
150이하
수은(Hg)
2이하
2이하
기타
유기물함량(%)
25%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이하
염분(Nacl)
1%이하
부숙도
실험 수행 시 실온보다 20℃이상 재발열이 없을 것.
주) 1. 환경부고시 제2007-105호
2. 도로절개지의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 등급의 유기물함량기준은 15%이상으로 한다.
준설토 처리 및 처분방안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는 현장여건 및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준설토 처리기준에 따라 준설토의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준설토 준설방법 및 처리방법 검토하여 하수관거 준설토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처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준설토 처리과정
하수관거 준설토 처리방안은 앞에서 비교 검토한 것과 같이 흡입준설을 적용토록 한다.
준설토 처리방법
본 과업에서는 발생 준설토의 성분분석 결과 재활용이 불가한 준설토에 대해서는 수분함량 85% 이내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구 분
처 리 방 법
비 고
재 활 용
시멘트 연료화
건조 후 시멘트 제조공정 재활용
연료화
연소 후 석탄 추가로 연료이용
녹생토
탄화물건조 부연료추가 녹생토 제조
퇴비화
탈수슬러지 가공 및 건조 비료, 퇴비화
매 립
직매립
건조 함수율 85% 이하로 매립처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매립복토
매립복토재로 활용
열 처 리
탄화물
무 가 공 : 토양개량제, 원예용 토양
혼련소성 : 건설자재 이용
용융슬래그
무가공, 성형 : 건설자재 이용
해양투기
동, 서해상 배출 해양배출 규제 강화
소 각
유동상식 등에 의한 소각 후 매립
준설토 재활용 방안
본 과업 대상구역은 합류식 지역으로서 발생 준설토의 성분분석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준설토에 대해서는 세척공정 후 건설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구 분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특 징
하천 및 항만 준설토에 비해 유기물 함량 높음
중금속 항목
- 주거지역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Cr제외)
- 상업지역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Cu, Zn, Cd, Cr)
하천 및 항만 준설토에 비해 유기물 함량 낮음
중금속 항목
- 주거지역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Cr, Cu 제외)
- 상업지역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Cr, Cu 제외)
법적검토
하수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 허가업체에 의해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매립시 오니 성상의 준설토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처리
재활용 세척토의 경우 기존 모래와 비중값이 유사하며,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중금속 규제기준 만족
재활용방안
건조 후 하수슬러지와 합병처리 또는 토공요업복토재로 재활용
세척공정 후 건설골재로 재활용
  • 가격3,3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12.04.13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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