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1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4.2 주택재건축사업
4.3 주택재개발사업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4.2 주택재건축사업
4.3 주택재개발사업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본문내용
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절차
ㅇ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청산금
ㅇ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ㅇ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4.1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4.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
ㅇ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ㅇ 임대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규모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 □ 국·공유지 처분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조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추진위원회: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 이상·조합: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단독주택: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구역지정:세입자 1/2 이상·시행자지정: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조합원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 시행자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임시수용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소유 주택수 만큼 공급.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하 공급 가능
·1세대 1주택
주택규모
·시·도조례에 위임※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시·도조례에 위임※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절차
ㅇ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청산금
ㅇ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ㅇ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4.1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4.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
ㅇ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ㅇ 임대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규모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 □ 국·공유지 처분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조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추진위원회: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 이상·조합: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단독주택: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구역지정:세입자 1/2 이상·시행자지정: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조합원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 시행자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임시수용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소유 주택수 만큼 공급.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하 공급 가능
·1세대 1주택
주택규모
·시·도조례에 위임※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시·도조례에 위임※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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