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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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4.1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4.2 주택재건축사업

4.3 주택재개발사업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본문내용

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절차
ㅇ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청산금
ㅇ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ㅇ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4.1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4.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
ㅇ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ㅇ 임대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규모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 □ 국·공유지 처분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조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추진위원회: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 이상·조합: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단독주택: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구역지정:세입자 1/2 이상·시행자지정: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조합원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 시행자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임시수용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소유 주택수 만큼 공급.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하 공급 가능
·1세대 1주택
주택규모
·시·도조례에 위임※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시·도조례에 위임※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
  • 가격6,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4.14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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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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