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복지제도
Ⅰ. 주거복지의 개념
Ⅱ. 주거복지의 현실
1. 주거실태
2. 주거복지제도
1) 공공임대주택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3)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지원
Ⅲ. 주거보장 실천방안
Ⅰ. 주거복지의 개념
Ⅱ. 주거복지의 현실
1. 주거실태
2. 주거복지제도
1) 공공임대주택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3)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지원
Ⅲ. 주거보장 실천방안
본문내용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주택의 확대보급이다. 정부는 부동산대책발표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2012년에 15%, 2017년에 20%로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나 역대 정권들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자체나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의 이유는 임대주택에 복지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해당지역이 슬럼화되며 저소득층의 입주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주공이나 지자체)의 사업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승인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목표량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확대보급은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주거급여제도의 개선이다. 주거급여는 최저주거비의 일부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가구규모만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급여액은 한 달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점유형태별(자가, 임차가구 등),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가구유형별(노인, 장애인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비의 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에 주거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주거급여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제도에는 국민주택기금의 확대와 자격기준의 선명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재정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확보된다. 그런데 이 기금의 부족으로 제도가 한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주택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격기준은 그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지원의 경우는 1년간 자격기준이 3차례나 변경되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으로 제한되었다. 자격기준의 선명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거복지통계자료를 통해 정책수립 이전에 관련제도들 간의 연관성 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주거복지제도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즉,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의 구축이다. 주거 비보조나 전제자금지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간의 주거지원체계는 각 지원제도간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거지원체계가 가구별 지원방법 등을 차별화뿐만 아니라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주택의 확대보급이다. 정부는 부동산대책발표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2012년에 15%, 2017년에 20%로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나 역대 정권들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자체나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의 이유는 임대주택에 복지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해당지역이 슬럼화되며 저소득층의 입주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주공이나 지자체)의 사업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승인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목표량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확대보급은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주거급여제도의 개선이다. 주거급여는 최저주거비의 일부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가구규모만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급여액은 한 달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점유형태별(자가, 임차가구 등),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가구유형별(노인, 장애인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비의 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에 주거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주거급여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제도에는 국민주택기금의 확대와 자격기준의 선명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재정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확보된다. 그런데 이 기금의 부족으로 제도가 한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주택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격기준은 그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지원의 경우는 1년간 자격기준이 3차례나 변경되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으로 제한되었다. 자격기준의 선명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거복지통계자료를 통해 정책수립 이전에 관련제도들 간의 연관성 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주거복지제도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즉,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의 구축이다. 주거 비보조나 전제자금지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간의 주거지원체계는 각 지원제도간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거지원체계가 가구별 지원방법 등을 차별화뿐만 아니라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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