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청소년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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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Ⅰ. 법률체계

Ⅱ. 청소년복지사업

1.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2. 청소년의 건강보장
3.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4. 교육적 선도
5. 청소년 자립지원 등

Ⅲ. 청소년복지시설

Ⅳ. 청소년복지전문가

Ⅴ. 청소년복지 재원

Ⅵ. 청소년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년에야 국가자격증으로 발급된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하고, 반면에 25년 역사를 가진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일부 전문직의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할 때 뚜렷한 명분과 실리가 없이 청소년복지지원법안에서 삭제된 사회복지사를 청소년복지전문가로 명시하고,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방안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복지 재원
청소년복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를 적절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자신은 소득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직접 부담할 능력이 없고, 자녀가 청소년복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의 부담능력이 낮다. 따라서 특별지원청소년이나 교육적 선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원조달 의지와 재원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1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원의 내용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하며, 지원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상 운영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사례를 보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일관성이 없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실호성도 염려된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가 직접 지원한 시설이 1개소이고, 시 도청이 지원하는 시설이 10여 개소이며, 시 군 구청이 지원하는 시설도 몇 개소가 있다. 기아, 미아, 부랑아동 등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아동상담소는 시 도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시 도청이 운영비를 지원하며, 운영비의 지원비율도 국비 50%와 지방비 50%인 것에 비교할 때, 청소년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표준모델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는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종교단체나 청소년단체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쉼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교육적 선도를 위해서는 제1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선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만 할 뿐, 이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적 선도의 사무를 청소년상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 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은 "선도후견인의 임무, 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교육적 선도를 국가가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보다는 청소년상담기관 등에 위임하고, 다시 상담기관은 자원봉사자인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선도를 위임하는 방식이다.
교육적 선도의 대상이 되기까지 청소년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고,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적 개입이 필요할 것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은 선도후견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활동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향후 청소년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예산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민간이 수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을 구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혹은 아동복지사업에 준해서 제도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6. 청소년복지 전달체계
청소년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관을 정하고, 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함께 협력방안을 체계화시킨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를 구현할 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복지시설 중에서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적 선도를 하기 위해서 직접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사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시 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 군 구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임해야 한다.
그런데 고개 시 도청소년종합상담실에는 각각8명의 직원이 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지원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교육적 선도 활동을 추가로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1-2명의 상담원이 일하는 시 군 구 청소년상담실은 일반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기관운영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지원청소년에게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 교육청, 병 의원, 노동부 지방사무친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근로감독관, 청소년지도사 등과 전문적 의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청소년상담기관과 청소년상담사 등에게 이를 수행할 만한 적절한 권한이 현재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 도와 시 군 구 단위에 설치될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텐데, 현재는 상담기관과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 결국 일은 조직과 사람이 하기 때문에 향후 법령에 명시해야 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수행할 청소년상담기관의 역할과 전달체계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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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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