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노인소득보장 의의, 사회보험제도, 사적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제도, 간접소득보장제도, 노인고용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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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보장정책

Ⅰ.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Ⅱ.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제도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Ⅲ. 사적 소득보장체계

1. 퇴직연금제도
2. 개인연금제도

Ⅳ.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Ⅴ. 간접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경로승차권제도
3. 각종 세제 감면제도

Ⅵ. 노인고용보장제도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제도
1) 사업장 고용촉진제도
2)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취업지원제도
1)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3) 노인취업지원센터
4) 노인일자리 박람회
5) 노인공동작업장

Ⅶ.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프로그램의 원래 명칭은 1981년부터 시행된 노인능력은행이며 다시 취업알선센터로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 변화 배경에는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독립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되었으며 그 기능도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기본 방침으로는 (1)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2) 자립지원형(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등이다. 따라서 과거에 없던 교육훈련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취업 전 교육으로서 직종안내, 면접 및 현장소개,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취업 후 교육으로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화, 현장방문, 자녀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대한노인회 시 도지부 및 일부지부 등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다.
4) 노인일자리 박람회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구인 구직의 기회를 마련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역 시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기획을 3개월 전에 수립하고 동시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람회를 종료한 후에는 보건복지부에 개최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후 소득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1986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일정한 면적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생산업체의 제품생산 일부를 담당하거나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가 직접 지역사회 내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일감을 받아와서 운영한다. 공동작업장의 일감은 주로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단순 작업이 주종이며 보수수준이 너무 낮아 노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시설설치비는 1개소 당 600만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50%의 부담비율로 지원한다.
VII.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경제적 보장의 골간이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의 문제 및 급여의 형평성과 적절성 등 어려운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제도 운영상의 기술적 문제 및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등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보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수정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본장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액을 결정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거주지 측면에서 시설에 사시는 노인이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리고 연령 측면에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구사회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런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욕구집단별, 지역별로 노인 수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재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과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의 체계를 고부담 저급여의 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기금의 흑자를 통하여 성공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 잘 받아내고 잘 불리는 시스템의 구축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현재 약 30%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이것은 연금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협조를 통해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 한편 연금기금의 운용측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에도 투자하여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법령의 개정, 투자한도 설정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운용능력의 개선을 통하여 기금의 장기적 안정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서 보다 적극적인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한 비중이 증가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노인소득보장정책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여가활동과 용돈을 벌게 해주는 차원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일종의 보호적 고용정책이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보장이 어렵고 참여노인들의 직업능력 습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적자본 개발과 노동시장과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정책에서 노동부 고용안정기관 산하의 취업 알선 및 훈련프로그램과의 연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일자리 사업기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과 노동부 산하 기관의 지원을 받는 노인인재은행, 직업훈련소, 고용정보센터 등은 기능 측면에서 유사하고 업무의 중복을 초래할 개인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해서 전산연결망으로 통합되어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고용안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기관과 연결하여 지역 내 사업장파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노인일자리사업기관의 업무 독립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노동부 지방고용안정기관과 매년 지역단위로 노인고용 확대 계획을 세워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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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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