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복지동향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를 법정에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하나의 사례로 시작된다. 지적장애여성이 oo경찰서에 지적장애여성이 방화로 구속되었다는 사례이다. 2011년 4월에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여성이 종로구 oo마트에 불을 낸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화 3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 금지추진연대에 언론사 기자가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는지, 가족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담당경찰은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대화가 되니까 가족이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수사검사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를 법정에 요청했다. 그녀는 20여년 동안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노숙생활을 하고 지내왔으며 이를 보아 그녀가 20년 넘게 사회로부터 받은 멸시와 모욕, 수치심, 가정에서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지 못한 점 등을 보아 그녀의 개인적 책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중복장애여성이 재판과정에서의 권리를 옹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였다.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김oo(피의자여성) 씨의 경우 진술고지권 거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녀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여 그녀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이다. 즉 모든 상황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접근의 권리, 의사소통에서의 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7차 공판을 거쳐, 2011년 11월 18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결 지었고, 또한 범행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양형요소를 참작’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녀의 행위가 개인적 책임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김oo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대화가 다 되는데’ 라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수사과정에서의 단어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동석자배치 없이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알권리의 침해, 즉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이름만 좋은 껍데기 같은 법이지 속은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시행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더욱 더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복지동향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를 법정에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하나의 사례로 시작된다. 지적장애여성이 oo경찰서에 지적장애여성이 방화로 구속되었다는 사례이다. 2011년 4월에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여성이 종로구 oo마트에 불을 낸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화 3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 금지추진연대에 언론사 기자가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는지, 가족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담당경찰은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대화가 되니까 가족이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수사검사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를 법정에 요청했다. 그녀는 20여년 동안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노숙생활을 하고 지내왔으며 이를 보아 그녀가 20년 넘게 사회로부터 받은 멸시와 모욕, 수치심, 가정에서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지 못한 점 등을 보아 그녀의 개인적 책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중복장애여성이 재판과정에서의 권리를 옹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였다.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김oo(피의자여성) 씨의 경우 진술고지권 거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녀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여 그녀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이다. 즉 모든 상황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접근의 권리, 의사소통에서의 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7차 공판을 거쳐, 2011년 11월 18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결 지었고, 또한 범행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양형요소를 참작’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녀의 행위가 개인적 책임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김oo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대화가 다 되는데’ 라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수사과정에서의 단어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동석자배치 없이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알권리의 침해, 즉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이름만 좋은 껍데기 같은 법이지 속은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시행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더욱 더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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