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의와 요건
(1)의 의
표의자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2)요건
(가)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강박해위가 위법한 것이여야 한다.
(다)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
(라)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10조 제 2 항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제110조 제 1 항에 의하여 언제나 취소 할 수 있다.
4.제110조의 적용범위
특별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되나 가족법상의 행위는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1)의 의
표의자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2)요건
(가)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강박해위가 위법한 것이여야 한다.
(다)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
(라)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10조 제 2 항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제110조 제 1 항에 의하여 언제나 취소 할 수 있다.
4.제110조의 적용범위
특별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되나 가족법상의 행위는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