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동모금의 도입 배경
Ⅱ. 공동모금의 필요성과 발전과정
Ⅲ.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Ⅳ. 공동모금의 활성화 방안
Ⅱ. 공동모금의 필요성과 발전과정
Ⅲ.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Ⅳ. 공동모금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배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지방공동모금회의 사기를 저하시킴
Ⅲ.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1. 기획 및 홍보의 기능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3대 주요 기능: 기획 및 홍보의 기능, 모금의 기능, 배분의 기능.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제13조) : 기획. 홍보 분과 실행 위원회, 모금분과 실행 위원회, 배분 분과 실행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하도록 함.
2. 모금의 기능
: 현행의 모금 방법은 연중모금을 할 수 있다. 연말을 기해 매년 실시해오던 이웃돕기모금 기간에 집중모금 한다.
1) 연말 캠페인 모금 :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인 모금 캠패인을 벌인다.
2)월급 자동공제 모금 : 매월 또는 지정한 기간중에 직장의 피고용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금회에 기부금으로 각출하는 것이다.
3) 직장(일터)중심 모금 : 기업, 학교 단체 등 조직체 내에서 모금회를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4) 이벤트 모금 :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입장료의 일부 또는 선수들의 골 득점과 승패에 따라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다.(에-골프나 마사회에서-자선골프대회 행사, )
5) 가두모금 : 연말에 각 지역별로 유명 연예인과 사회 저명 인사를 초대하여 모금활동, 이후 지역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 거리,공공기관 앞에서 모금자원봉사자를 통해 모금활동
6)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모금 : 연말 모금기간을 통하여 사랑의 봉투를 각 가정에 돌려서 모금함(반상회를 통해 홍보하고 모금)
3. 배분의 기능
1)기관과 시설배분
(1)생활시설배분 :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정부보조가 미약, 당분간 계속적인 지원 필요. 다만 배분비율은 30-4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율을 할당하고 점차 줄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부분 프로그램위주의 기금이 배분되고 일본도 전체 모금에서 시설에 배분되는 비율은 12%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배분형태는 초창기 생활시설에 대한 배분비율이 다소 높았음.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금신청과 심사는 일반 프로그램 신청과 별도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배분해야 한다.
(2)프로그램배분 :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은 후 모금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내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회복지전공교수, 관계공무원, 기업체대표, 시민단체대표,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배분분과실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신청과 심사를 실시해 나간다.
: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배분 방법 - 공공기금의 사용에 대해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게 도는데 공동모금제도의 실시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회복지 재원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배분할 것을 기대된다.
Ⅳ. 공동모금의 활성화 방안
1. 연말이웃돕기 기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1) 연말 이웃돕기가 꽃인만큼 이 기간을 맞이하여 매스컴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스포츠와 관련된 이벤트모금(자선골프주간, 자선마사회, 자선농구등) 가두모금에 사회저명인사 연예인을 자원봉사로 동원. 소액다수의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모금 실시.
2) 시,군의 기관, 단체, 시설과 공동모금회와 공동주최로 이벤트 모금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전정한 사업에 지정기탁기부제로 확대해 나간다.(ARS전화모금, 사랑의 고속도로 자선음악회, 등)
3) 연말 이웃돕기모금에 적극 참여한 기관, 단체, 시설에 기여도(공동모금홍보, 모금함설치 및 개발여부, 자원봉사자 동원, 모금액, 노력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배분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연말 집중모금시에는 인력대여제를 실시한다.(기관으로부터 인력 협조)
4) 각지역별로 공동모금에 관한 연수를 확대. 모금전문가와 모금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5) 공동모금회의 직원들은 모금에 대한 전문성과 모금 기술에 대한 전문성향상을 위해 노력.
6)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철페되어야 한다. : 공동모금회법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공동모금회가 아닌 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한다.(1951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정)” 하였는데 사실 공동모금이 있다 해서 개별 기관들의 개별 모금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 기관마다 그 특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다 다를수 있고 기관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금을 모으고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 중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기획. 홍보업부에만 주력해야 한다.
Ⅲ.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1. 기획 및 홍보의 기능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3대 주요 기능: 기획 및 홍보의 기능, 모금의 기능, 배분의 기능.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제13조) : 기획. 홍보 분과 실행 위원회, 모금분과 실행 위원회, 배분 분과 실행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하도록 함.
2. 모금의 기능
: 현행의 모금 방법은 연중모금을 할 수 있다. 연말을 기해 매년 실시해오던 이웃돕기모금 기간에 집중모금 한다.
1) 연말 캠페인 모금 :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인 모금 캠패인을 벌인다.
2)월급 자동공제 모금 : 매월 또는 지정한 기간중에 직장의 피고용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금회에 기부금으로 각출하는 것이다.
3) 직장(일터)중심 모금 : 기업, 학교 단체 등 조직체 내에서 모금회를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4) 이벤트 모금 :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입장료의 일부 또는 선수들의 골 득점과 승패에 따라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다.(에-골프나 마사회에서-자선골프대회 행사, )
5) 가두모금 : 연말에 각 지역별로 유명 연예인과 사회 저명 인사를 초대하여 모금활동, 이후 지역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 거리,공공기관 앞에서 모금자원봉사자를 통해 모금활동
6)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모금 : 연말 모금기간을 통하여 사랑의 봉투를 각 가정에 돌려서 모금함(반상회를 통해 홍보하고 모금)
3. 배분의 기능
1)기관과 시설배분
(1)생활시설배분 :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정부보조가 미약, 당분간 계속적인 지원 필요. 다만 배분비율은 30-4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율을 할당하고 점차 줄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부분 프로그램위주의 기금이 배분되고 일본도 전체 모금에서 시설에 배분되는 비율은 12%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배분형태는 초창기 생활시설에 대한 배분비율이 다소 높았음.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금신청과 심사는 일반 프로그램 신청과 별도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배분해야 한다.
(2)프로그램배분 :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은 후 모금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내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회복지전공교수, 관계공무원, 기업체대표, 시민단체대표,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배분분과실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신청과 심사를 실시해 나간다.
: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배분 방법 - 공공기금의 사용에 대해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게 도는데 공동모금제도의 실시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회복지 재원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배분할 것을 기대된다.
Ⅳ. 공동모금의 활성화 방안
1. 연말이웃돕기 기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1) 연말 이웃돕기가 꽃인만큼 이 기간을 맞이하여 매스컴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스포츠와 관련된 이벤트모금(자선골프주간, 자선마사회, 자선농구등) 가두모금에 사회저명인사 연예인을 자원봉사로 동원. 소액다수의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모금 실시.
2) 시,군의 기관, 단체, 시설과 공동모금회와 공동주최로 이벤트 모금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전정한 사업에 지정기탁기부제로 확대해 나간다.(ARS전화모금, 사랑의 고속도로 자선음악회, 등)
3) 연말 이웃돕기모금에 적극 참여한 기관, 단체, 시설에 기여도(공동모금홍보, 모금함설치 및 개발여부, 자원봉사자 동원, 모금액, 노력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배분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연말 집중모금시에는 인력대여제를 실시한다.(기관으로부터 인력 협조)
4) 각지역별로 공동모금에 관한 연수를 확대. 모금전문가와 모금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5) 공동모금회의 직원들은 모금에 대한 전문성과 모금 기술에 대한 전문성향상을 위해 노력.
6)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철페되어야 한다. : 공동모금회법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공동모금회가 아닌 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한다.(1951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정)” 하였는데 사실 공동모금이 있다 해서 개별 기관들의 개별 모금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 기관마다 그 특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다 다를수 있고 기관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금을 모으고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 중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기획. 홍보업부에만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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