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저출산의 원인
1)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초혼 평균 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미혼율 급증
4) 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인한 결혼 기피
5) 과도한 양육비
6) 영유아 보육비용의 증가
7)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8)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2. 정부출산 정책의 변화
1)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
2) 신인구 정책기 (1996∼2003)
3) 출산 장려 정책기 (2004∼ 현재)
3.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현황
1) 저출산 현황
2) 인구고령화 현황
4. 저출산의 대책
1) 노동시장의 안정화
2)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 출산지원 강화
4) 육아휴직제도 강화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7) 출산율 상승을 위한 대국민 홍보
8)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5.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출산장려 정책사례)
1) 프랑스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5) 외국제도의 시사
Ⅲ. 결론
Ⅱ.본론
1. 저출산의 원인
1)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초혼 평균 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미혼율 급증
4) 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인한 결혼 기피
5) 과도한 양육비
6) 영유아 보육비용의 증가
7)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8)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2. 정부출산 정책의 변화
1)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
2) 신인구 정책기 (1996∼2003)
3) 출산 장려 정책기 (2004∼ 현재)
3.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현황
1) 저출산 현황
2) 인구고령화 현황
4. 저출산의 대책
1) 노동시장의 안정화
2)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 출산지원 강화
4) 육아휴직제도 강화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7) 출산율 상승을 위한 대국민 홍보
8)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5.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출산장려 정책사례)
1) 프랑스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5) 외국제도의 시사
Ⅲ. 결론
본문내용
스를 제공한다.
4) 일본의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20년 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더 크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의 이하로 감소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1999년 신엔젤플랜을 수립하여 기존의 엔젤플랜제도를 확대하였다.
a. 출산 ·육아휴직제도
일본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은 친 육아 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산전후 휴가는 1960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현재는 선진국의 평균에 가까운 14주이다. 그러나 수당은 임금의 60%이다. 육아휴직은 1992년에 도입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다. 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1자녀 당1회,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수당으로는 휴직 전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휴직기간 중 사회보험자격은 유효하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남성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휴직 당시 임금의 30%정도이다.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의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을 재직하면 고용보험피험자인 경우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 급부금을 지원한다.
b. 보육지원제도
보호자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 기초한다.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인가되며 국공립시설은 53%,법인시설이 47%이다. 다양한 보육형태를 설치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보육비용 부담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취업 모 자녀의 우선입학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취학 전 영유아의 절반 정도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 보육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7계층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중 국가 부담 50%,보육료 50%로 충당한다. 일본의 경우 실제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비용에서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c. 수당제도
일본의 가족수당은 아동수당과 배우자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수당은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지급수준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3세미만 월 10,000엔,3세 이상의 경우 첫째, 둘째아는 월 5,000엔, 셋째 아 이상의 경우 월 10,000엔을 지급한다. 배우자 수당은 일률적이지 않고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수당은 지급기준을 사업자가 결정하여 일률적이지 않다.
5) 외국제도의 시사
스웨덴, 프랑스는 보편적 복지정책, 일본의 경우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과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공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과 양육을 국가차원의 문제로 여기며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실한 공공보육 지원, 자녀양육에 따른 충분한 휴가 및 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100%로 출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며,3∼5세의 아동이 무상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스웨덴과 프랑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가 제도를 제외한 보육지원, 수당제도등은 미미한 수준이며 노동시장에서 양성간의 전통적 역할규범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에 비해 재정 투입이 미약하여 출산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 출산으로 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 및 보육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 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중시하여 이들도 동등하게 정책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Ⅲ. 결론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비율의 문제다. 인구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 가능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 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실버산업을 육성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일본의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20년 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더 크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의 이하로 감소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1999년 신엔젤플랜을 수립하여 기존의 엔젤플랜제도를 확대하였다.
a. 출산 ·육아휴직제도
일본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은 친 육아 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산전후 휴가는 1960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현재는 선진국의 평균에 가까운 14주이다. 그러나 수당은 임금의 60%이다. 육아휴직은 1992년에 도입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다. 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1자녀 당1회,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수당으로는 휴직 전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휴직기간 중 사회보험자격은 유효하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남성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휴직 당시 임금의 30%정도이다.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의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을 재직하면 고용보험피험자인 경우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 급부금을 지원한다.
b. 보육지원제도
보호자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 기초한다.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인가되며 국공립시설은 53%,법인시설이 47%이다. 다양한 보육형태를 설치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보육비용 부담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취업 모 자녀의 우선입학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취학 전 영유아의 절반 정도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 보육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7계층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중 국가 부담 50%,보육료 50%로 충당한다. 일본의 경우 실제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비용에서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c. 수당제도
일본의 가족수당은 아동수당과 배우자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수당은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지급수준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3세미만 월 10,000엔,3세 이상의 경우 첫째, 둘째아는 월 5,000엔, 셋째 아 이상의 경우 월 10,000엔을 지급한다. 배우자 수당은 일률적이지 않고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수당은 지급기준을 사업자가 결정하여 일률적이지 않다.
5) 외국제도의 시사
스웨덴, 프랑스는 보편적 복지정책, 일본의 경우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과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공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과 양육을 국가차원의 문제로 여기며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실한 공공보육 지원, 자녀양육에 따른 충분한 휴가 및 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100%로 출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며,3∼5세의 아동이 무상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스웨덴과 프랑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가 제도를 제외한 보육지원, 수당제도등은 미미한 수준이며 노동시장에서 양성간의 전통적 역할규범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에 비해 재정 투입이 미약하여 출산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 출산으로 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 및 보육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 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중시하여 이들도 동등하게 정책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Ⅲ. 결론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비율의 문제다. 인구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 가능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 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실버산업을 육성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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