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를 법의 한계까지 몰고 가며, 그러한 잔인한 일들과 마주할 때 느끼는 행위는 법 밖에서 올 수밖에 없다.
사형제도는 무수한 복잡성을 갖는다. 행여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위험부담에서부터 사형이라는 극형이 갖는 윤리적인 논쟁까지도. 하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극단의 범죄에 대해선 단죄해야만 할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딜레마는 시작된다. 터로 역시 그 지점에서 갈등하는 듯하다.
15. 사형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탬스의 조지 웰본 교도소장은 사형 집행실을 탬스에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교도관들에게 매일 같이 생활했던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살인 전과의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이름으로 목숨을 끊는 일은 비인간적일 것이다. 물론 3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살인마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형이 허용 가능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노예제나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개념도 받아들였다. 터로는 종래에는 사형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앞으로도 살인과 같은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핵심은 사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들만 사형에 넘기는 사법제도의 구축이 가능한가이다. 하지만 불공정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거나 극단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등의 법의 수많은 약점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터로는 사형제도의 유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고조선의 8조법도 아니고, 상당히 단순하고, 야만적이고, 구시대적인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영철과 같은 연쇄 살인마나 대구 지하철 방화범과 같은 사람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입장을 취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쿵쿵 머리를 때리는 부분은 있었다. (헬렌 프리진 수녀의 말에 의하면) 사형수의 90% 이상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회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덧 상식에 가깝게 딱지가 되어 붙은 관념이다. 물론 빈곤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일반화는 할 수 없겠지만, 빈곤하다는 것은 화목한 가정, 교육, 사회화 등의 요소들과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을 수 있으며, 그렇게 범죄자로 성장한 이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가 범죄자를 양성하고, 사회가 범죄자를 단죄한다. 나는 사형 제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죽음을 선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하고 싶다.
사형제도는 무수한 복잡성을 갖는다. 행여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위험부담에서부터 사형이라는 극형이 갖는 윤리적인 논쟁까지도. 하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극단의 범죄에 대해선 단죄해야만 할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딜레마는 시작된다. 터로 역시 그 지점에서 갈등하는 듯하다.
15. 사형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탬스의 조지 웰본 교도소장은 사형 집행실을 탬스에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교도관들에게 매일 같이 생활했던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살인 전과의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이름으로 목숨을 끊는 일은 비인간적일 것이다. 물론 3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살인마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형이 허용 가능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노예제나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개념도 받아들였다. 터로는 종래에는 사형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앞으로도 살인과 같은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핵심은 사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들만 사형에 넘기는 사법제도의 구축이 가능한가이다. 하지만 불공정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거나 극단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등의 법의 수많은 약점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터로는 사형제도의 유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고조선의 8조법도 아니고, 상당히 단순하고, 야만적이고, 구시대적인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영철과 같은 연쇄 살인마나 대구 지하철 방화범과 같은 사람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입장을 취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쿵쿵 머리를 때리는 부분은 있었다. (헬렌 프리진 수녀의 말에 의하면) 사형수의 90% 이상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회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덧 상식에 가깝게 딱지가 되어 붙은 관념이다. 물론 빈곤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일반화는 할 수 없겠지만, 빈곤하다는 것은 화목한 가정, 교육, 사회화 등의 요소들과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을 수 있으며, 그렇게 범죄자로 성장한 이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가 범죄자를 양성하고, 사회가 범죄자를 단죄한다. 나는 사형 제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죽음을 선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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