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의 내용
2.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와 의무자
3. 사회보장급여수준
4. 사회보장수급권의 신청과 보호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6. 구상권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8.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권리구제
11.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
12. 각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의 내용
2.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와 의무자
3. 사회보장급여수준
4. 사회보장수급권의 신청과 보호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6. 구상권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8.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권리구제
11.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
12. 각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험 개선에 관한 연구
서론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급권의 자격과 그에 따른 최저생계지급에 관해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이 짙어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가 50년 정도는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적 해이감이 먼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실에서의 한계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의 내용
1) 실체적 사회보장수급권: 개인이 현실적인 사회보장급여를 해당 사회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다.
가. 사회보험 수급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방식을 통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당해 국민이 이러한 사회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보험수급권이라 함.
나. 공공부조청구권: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등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다. 사회보상청구권: 사회보상이라 함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라. 사회복지조치청구권: 사회복지조치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 자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지도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절차적 사회보장수급
서론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급권의 자격과 그에 따른 최저생계지급에 관해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이 짙어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가 50년 정도는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적 해이감이 먼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실에서의 한계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의 내용
1) 실체적 사회보장수급권: 개인이 현실적인 사회보장급여를 해당 사회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다.
가. 사회보험 수급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방식을 통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당해 국민이 이러한 사회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보험수급권이라 함.
나. 공공부조청구권: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등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다. 사회보상청구권: 사회보상이라 함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라. 사회복지조치청구권: 사회복지조치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 자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지도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절차적 사회보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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