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채의 발행
Ⅲ. 사채의 유통․상환․관리
Ⅳ. 특수사채
Ⅱ. 사채의 발행
Ⅲ. 사채의 유통․상환․관리
Ⅳ. 특수사채
본문내용
의 내용,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 8 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등이다.
(나) 제3자에 대한 발행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와 공고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주의 발행가액제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밖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채발행한도에 관한 규정과 재발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3) 주주에 대한 광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경우에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일정한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 2 제2항 4호 또는 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주의 인수권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 배정일의 공고, 주주의 실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5)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 제516조의 2 제2항 2호 내지 5호에 정한 사항, ⓒ 제516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 5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밖에도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불공정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도 전환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유지 및 불공정한 가약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 제516조의 2 제2항 1호 내지 3호에 정한 사항 등이다.
(4) 신주인수권의 양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비분리형인 때에는 신주인수권은 채권의 교부에 의하여 사채와 함께 양도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분리형인 때에는 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 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그리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점유자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상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얻어 그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
1) 방법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출된 신주인수권증권은 회사가 회수하고 비분리형의 경우에 회사에 제시된 채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기재를 하고 다시 제시자에게 반환된다.
2) 납입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사채권자는 사채의 상환금에 의한 대용납입이 가능하다. 즉 예외적으로 상계에 의한 납입이 인정되는 셈이다.
3) 효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금을 대용납입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한 청구서에 신주인수권증권(분리형의 경우)이나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납입을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로 한다. 이것은 전환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등 사무적인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변경등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발행주식총수의 증가, 대용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의 감소 등)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신종사채
상장회사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익창가부사채), 주식 등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교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발행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와 공고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주의 발행가액제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밖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채발행한도에 관한 규정과 재발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3) 주주에 대한 광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경우에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일정한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 2 제2항 4호 또는 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주의 인수권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 배정일의 공고, 주주의 실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5)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 제516조의 2 제2항 2호 내지 5호에 정한 사항, ⓒ 제516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 5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밖에도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불공정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도 전환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유지 및 불공정한 가약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 제516조의 2 제2항 1호 내지 3호에 정한 사항 등이다.
(4) 신주인수권의 양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비분리형인 때에는 신주인수권은 채권의 교부에 의하여 사채와 함께 양도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분리형인 때에는 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 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그리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점유자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상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얻어 그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
1) 방법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출된 신주인수권증권은 회사가 회수하고 비분리형의 경우에 회사에 제시된 채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기재를 하고 다시 제시자에게 반환된다.
2) 납입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사채권자는 사채의 상환금에 의한 대용납입이 가능하다. 즉 예외적으로 상계에 의한 납입이 인정되는 셈이다.
3) 효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금을 대용납입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한 청구서에 신주인수권증권(분리형의 경우)이나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납입을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로 한다. 이것은 전환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등 사무적인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변경등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발행주식총수의 증가, 대용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의 감소 등)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신종사채
상장회사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익창가부사채), 주식 등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교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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