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약식질
3. 등록질
2. 약식질
3. 등록질
본문내용
지급기가 채권의 변제기 전에 도래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질권자가 변제기 전에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면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