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재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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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Ⅰ. 재정방식의 유형

Ⅱ.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Ⅲ.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이행: 각 국의 경험

본문내용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부과방식보다는 각자 자신의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완전적립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정작 적립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하자 가입기간이 짧은 초창기 수급자의 연금액이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부조연금(일반 시민은 받을 수 없는 공공부조연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불하는 적립방식 연금의 불가피한 현상이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아주 나빴다.
그리고 루스벨트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대규모적립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적립방식을 유지하면, 1935년(사회보장법제정 당시 화폐가치 기준으로 1980년에 가서 적립금의 규모가 $470억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적립금은 전액 정부채권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채무($270억)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200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1980년에 가서 상당한 재정적자(보험료 수입은 $22억인 반면 급여지출은 $35억)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파가 적립방식을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정부 수중에 대규모 적립금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대규모 사회적 투자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철학과 맞지 않았다.
(2) 적립금은 정부채무를 줄인다. 정부채권은 자본시장의 주요 투자종목이다. 따라서 적립금은 자본시장의 활력을 줄인다.
(3) 정부는 적립금을 오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4) 적립금이 쌓이면 정책결정권자가 급여수준을 필요 이상으로 인상시키기 쉽다.
그리고 일반 시민도 많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돈을 모아 소수의 퇴직자를 위해 사용하는 적립방식을 곱게 보지 않았다. 이들이 보기에 적립금을 정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은행의 고객과 같이 사회보장기금에서 돈을 빌려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 예컨대 복지사업, 공공사업, 국방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 즉 세금 이외의 시민의 돈으로 정부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사회보장은 일하는 사람의 돈을 모아 정부에게 주는 것이므로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나쁘게 보면 화폐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며,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다. 일반 근로자는 자신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의구심을 가겼고, 고용주는 이윤을 낮추는 새로운 세금에 대해 기분 나빠했다.
이런 여론 때문에 결국 1939년 사회보장법은 개정됐다. 공적연금의 수준이 보잘것없다는 자유주의자의 비판을 의식하여 연금을 인상했고, 배우자 급여와 유족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수준을 크게 개선했다. 그리고 공화당 보수파를 의식하여 적립금을 줄이는 조치를 강구했다. 이렇게 연금급여수준이 크게 인상되고, 적립방식의 기본인 수지상등의 원칙(급여와 기여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는)이 무너짐에 따라 미국의 공적연금은 이때부터 사실상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뀌었다.
독일 역시 처음에는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1957년 연금개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보존기능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다. 실제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인 1920년대에 엄청난 인플레를 경험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의 화폐개혁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를 상당 부분 잃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정권이 연금적립기금을 전쟁비용으로 유용하여 재원 자체가 고갈되기도 했다. 반면에 당시 연금이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에 연동되어 있지 않아 전후의 임금 및 물가상승에 비해 연금수령액은 고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1950년대 연금생활자가 받는 연금의 수준은 임금노동자 소득의 30% 정도에 불과했다.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에 소요될 재정의 안정적 충당을 위해서는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 1957년의 연금개혁은 연금을 임금인상에 연동시킴으로써 임금노동자가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금이 생계보조비가 아니라 소득을 대체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뀐 것이다. 그리하여 40년 가입 시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금의 실질 인상률이 65%나 되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적 재원의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10%에서 14%로 인상했으며, 기존의 적립방식을 폐기하고 대신 부과방식을 적용했다. 그리고 1957년의 연금개혁으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간의 격차(정년, 유족연금, 보험료율 등에서 사무직이 보다 유리했다)가 없어지고, 양대 연금 공히 평균임금,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 연금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 가산율(장애로 인한 퇴직 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조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 등 네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연금이 산정되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도 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재전환하자는 주장이 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일시자금(900-1,000억 마르크 예상)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
프랑스도 1930년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민간보험의 성격이 강한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적 불황, 제2차 세계대전, 격심한 인플레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현저한 하락 때문에 심한 재정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의 충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적립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947년 적립방식을 정식으로 폐지하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적립방식으로 하려다 논의 끝에 부과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Baldwin은 적립기금은 인플레에 취약하고 또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국가의 통제와 간접적 사회화를 가져올 것이며 부패의 가능성도 있어 모든 서유럽국가가 부과방식을 채택했는데, 유독 덴마크에서만 이를 추진한 것이 무지의 소치였는지 현명한 전략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논평한 바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이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시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주요국의 부과방식 전환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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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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