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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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 노동자의 용어와 개념

2. 이주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발생원인

3.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및 문제점

Ⅲ. 결론

1.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정부 부처의 이주노동자 정책

2.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안

본문내용

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불씨로 남겨두었다.
Ⅲ. 결론
1.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정부 부처의 이주노동자 정책
1.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
- 2003년 9월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
- 2005년 7월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의 존속-불안정한 운용시스템 등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운용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오던 산업연수제도를 2007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 합법적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단체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외국인노동자 지원이 관의 공식적, 제도적 지원영역으로 편입되게 됨.
- 다문화사회,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되기 시작
2. 정부부처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과 사업
- 불법체류자가 대다수였던 시기에는 정부에서는 주로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의 형태로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시행
-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정부부처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생김
- 정부부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뉴스를 통해 파악된 정부부처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2.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안
일방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한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동허가제로 보완해야 한다.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이주노동자에게 과연 고용허가제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게 하였는가 하는 점도 의문시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처음부터 고용주의 편에서 제정된 법이라 모든 내용이 일방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산업연수제도와 공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 속에서 고용허가제가 기업주로부터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는 산업연수제와 별 차이가 없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새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전보다 별로 좋아지지 않았고, 미등록 상태보다 훨씬 열악해지지 않았는가 자문하게 된다. 이 점에서 산업연수제는 2007년부터 폐지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동허가제의 보완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저 참고 지내야만 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이탈신고에 의해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내몰려 강제 출국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이면에는 고용허가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권유린 등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지 않은 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다. 상기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과 임금체불, 폭행 등의 인권사례가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이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고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을 향한 사업자 이동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유린일 뿐 아니라 노동이동에 통한 시장의 임금결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교란시킨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하여 결정됨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부문에서 국내 노동력의 임금인상이 저해되고 있어서 임금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와 함께 이러한 직종에서의 국내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노동허가제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허가를 통해 사업장의 선택을 이주노동자 스스로 하도록 해야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현재 3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독일에서처럼 일정한 업종이나 직종의 범위 내에서 고임금이나 좋은 근로조건을 찾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현 제도하에서도 이미 건설업에서는 노동허가를 받고 건설업에서 종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다른 분야에도 확대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아직 정착되지 못한 고용허가제에서 당분간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동의 합리적인 사유에 임금수준,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의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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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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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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