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원군의 집권과정
2. 내정개혁
3. 쇄국양이(鎖國攘夷)정책
4. 대원군 정권의 붕괴
5. 대원군 정권의 평가
6. 강화도 조약
7. 열국과의 수교
2. 내정개혁
3. 쇄국양이(鎖國攘夷)정책
4. 대원군 정권의 붕괴
5. 대원군 정권의 평가
6. 강화도 조약
7. 열국과의 수교
본문내용
상함경 5도의 연안 가운데 통상에 편리한 2개 항구를 20개월 내에 열고, 일본인의 왕래통상을 허가할 것.
-->이에 따라 1880년에 원산항이,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통상이외에도 세 항구를 통한 정치적군사적 침략의도.
제6조 제 개항장에 일본인은 토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고, 소재의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할 수 있다.
-->일본인이 개항장에 주거 및 근거함으로써 조선 침략을 위한 유력한 근거지, 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
제7조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측량을 할수 있도록 허가할 것.
--> 일본이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시 유리한 상륙지점을 정탐함, 자유로이 조선 영해를 침범할 수 있게 함 ; 무력침공 인정.
제9조 조일 양국의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할 것이며,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섭하지 않으며, 제한을 두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조선이 수입수출품에 대해 어떠한 제한금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일본의 통상이익을 극대화 한 것.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조선경제를 일본경제에 예속시킴. ;경제적 침략.
제10조 조선이 지정한 개항장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것이 가령 조선 인민에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본국 관리가 심리한다.
-->조선의 주권을 부정하는 치외법권을 인정함 ;정치적 침략.
제11조 따로 통상장정을 설정하여 양국 상인에게 편의를 주고, 또 의결한 각 조항에 따라 세목을 보충첨가하여 준수하기에 편리한 조건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같은해 1876년 6월 수호조규의 조항을 보완첨가하는 조일修好條規 附錄과 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6) 의의
*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의 체결로 아무런 준비없이 서구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타율에 의해 편입됨으로써, -->무제한의 공산품과 한정된 농산품의 교역으로 경제적으로 가혹한 수탈을 면치못하여 피폐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게 되었다.
* 따라서 자력으로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룰수 있는 물적 토대를 상실하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 또 일본을 통해 왜곡된 서구문화가 수용되면서,
주체적으로 서구문화를 수용하여 자국문화화 할 수 있는 토대가 육성되지 못하게 되었고,
* 이후 다른 열강들의 침략을 계속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결국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그 첫 계기가 된 것이다.
7. 열국과의 수교
*미국 - 조미 수호통상조약(제물포조약) : 1882년 4월 ; ‘최혜국대우’조항이 들어감.
조선이 서양에게 최초로 문호를 개방한 조약.
이후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 등등 서국 제국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는데 선도적 역할을 함.
*중국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 1882. 9.
*일본 - 조일간의 일본인 무역규칙 및 해관세목 : 1883. 6.
*영국 - 조영 수호통상조약 : 1883. 10. ;한미조약에 준해서 체결됨.
*독일 - 조독 수호통상조약 : 1883. 10.
*러시아 - 조러 수호통상조약 : 1884년 윤5월.
*프랑스 - 조불 수호통상조약 : 1886. 5.
*기타 이탈리아(1884), 오스트레일리아(1892), 벨기에(1902), 데마크(1902)
교훈 : 그것이 경제건, 정치건, 문화건 한번 주체성을 상실하면, 거기에 수반하여 사회전반의 제 분야에 결쳐 연달아 주체성을 잃게된다.
그리고 그 주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시기보다 몇 배의 힘겨운 노력을 필요호 하고, 그 노력사이에는 갖은 고통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야 겠다.
이는 일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체성 혹은 주체성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미래를 맞아야 겠다.
-->이에 따라 1880년에 원산항이,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통상이외에도 세 항구를 통한 정치적군사적 침략의도.
제6조 제 개항장에 일본인은 토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고, 소재의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할 수 있다.
-->일본인이 개항장에 주거 및 근거함으로써 조선 침략을 위한 유력한 근거지, 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
제7조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측량을 할수 있도록 허가할 것.
--> 일본이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시 유리한 상륙지점을 정탐함, 자유로이 조선 영해를 침범할 수 있게 함 ; 무력침공 인정.
제9조 조일 양국의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할 것이며,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섭하지 않으며, 제한을 두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조선이 수입수출품에 대해 어떠한 제한금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일본의 통상이익을 극대화 한 것.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조선경제를 일본경제에 예속시킴. ;경제적 침략.
제10조 조선이 지정한 개항장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것이 가령 조선 인민에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본국 관리가 심리한다.
-->조선의 주권을 부정하는 치외법권을 인정함 ;정치적 침략.
제11조 따로 통상장정을 설정하여 양국 상인에게 편의를 주고, 또 의결한 각 조항에 따라 세목을 보충첨가하여 준수하기에 편리한 조건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같은해 1876년 6월 수호조규의 조항을 보완첨가하는 조일修好條規 附錄과 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6) 의의
*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의 체결로 아무런 준비없이 서구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타율에 의해 편입됨으로써, -->무제한의 공산품과 한정된 농산품의 교역으로 경제적으로 가혹한 수탈을 면치못하여 피폐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게 되었다.
* 따라서 자력으로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룰수 있는 물적 토대를 상실하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 또 일본을 통해 왜곡된 서구문화가 수용되면서,
주체적으로 서구문화를 수용하여 자국문화화 할 수 있는 토대가 육성되지 못하게 되었고,
* 이후 다른 열강들의 침략을 계속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결국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그 첫 계기가 된 것이다.
7. 열국과의 수교
*미국 - 조미 수호통상조약(제물포조약) : 1882년 4월 ; ‘최혜국대우’조항이 들어감.
조선이 서양에게 최초로 문호를 개방한 조약.
이후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 등등 서국 제국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는데 선도적 역할을 함.
*중국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 1882. 9.
*일본 - 조일간의 일본인 무역규칙 및 해관세목 : 1883. 6.
*영국 - 조영 수호통상조약 : 1883. 10. ;한미조약에 준해서 체결됨.
*독일 - 조독 수호통상조약 : 1883. 10.
*러시아 - 조러 수호통상조약 : 1884년 윤5월.
*프랑스 - 조불 수호통상조약 : 1886. 5.
*기타 이탈리아(1884), 오스트레일리아(1892), 벨기에(1902), 데마크(1902)
교훈 : 그것이 경제건, 정치건, 문화건 한번 주체성을 상실하면, 거기에 수반하여 사회전반의 제 분야에 결쳐 연달아 주체성을 잃게된다.
그리고 그 주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시기보다 몇 배의 힘겨운 노력을 필요호 하고, 그 노력사이에는 갖은 고통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야 겠다.
이는 일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체성 혹은 주체성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미래를 맞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