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열 및 증기
2.보일러의 종류 및 특성
3.보일러부속품 및 부속장치
4.보일러 급수 처리, 보존, 부식
5.연료 및 연소 장치
6.보일러의 자동 제어
7.보일러 실무
제2장
1.난방 부하
2.난방 방식
3.방 열 기
4.증기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5. 온수 보이러 설치 시공 기준
6. 보일러 취급 및 안전 관리
7. 보일러의 용량 계산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규
1.총칙
2.에너지 정책 및 계획 등
3. 에너지 이용 합리화
4. 에너지 기술 개발
5 .열사용 기자재의 관리
2.보일러의 종류 및 특성
3.보일러부속품 및 부속장치
4.보일러 급수 처리, 보존, 부식
5.연료 및 연소 장치
6.보일러의 자동 제어
7.보일러 실무
제2장
1.난방 부하
2.난방 방식
3.방 열 기
4.증기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5. 온수 보이러 설치 시공 기준
6. 보일러 취급 및 안전 관리
7. 보일러의 용량 계산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규
1.총칙
2.에너지 정책 및 계획 등
3. 에너지 이용 합리화
4. 에너지 기술 개발
5 .열사용 기자재의 관리
본문내용
일이 9월 1일 이후 인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내에서 이를 연기
(5)검사에 필요한 조치
①기계적 시험의 준비
②비파괴 검사의 준비
③검사대상 기기의 정비
④수압 시험이 준비
검사의 종류
적 용 대 상
제조 검사
용접 검사
몸체. 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구조 검사
강판. 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 . 확대 . 조립 . 주조 .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 검사
신설 . 증설 또는 개체한 경우의 검사(사용 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댕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개조 용량의 변경 검사
다음 경우의 검사
1, 증기 보일러를 온수 보일러로 개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의 변경
3. 몸체 . 돔. 노통. 연소실 . 경판
천장판 . 관판 . 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대수리
4.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의 변경
5. 철금속 가열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리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 대상 기기를 제외한다
계속 사용
검사
설치 검사, 개조 검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검사후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 성능을 추가로측정한다.
1. 용량이 1t/h(난방용은 5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 가열로
⑤안전 밸브 및 수면 측정 장치의 분해, 정비
⑥검사대상 기기의 피복물 제거
⑦조립식인 검사대상 기기의 조립 해제
⑧운전 성능 측정의 준비
(6)검사대상 기기의 폐기 선고
구 분
검사대상 기기명
적 용 범 위
기 관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 보일러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외한다
1, 최고 사용 압력이1kg/㎡ 이하이고, 몸체의 안지름이 300mm 아하이며 길이가600mm 이하인 것
2. 최고 사용 압력이 1kg/㎠ 이하이고. 전연 면적이 1㎡이하인 것
3. 관류 보일러로서 전열 면적이 5㎡이하인 것
온 수 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 사용량이 17kg/h(도시 가스는 20만kcal/h)을 초과하는 것
압 력 용 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압력 용기 적용 범위에 따름
요 로
철금속 가열로
정격 용량이 50만 kcal/h를 초과하는것
①폐기한 때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중지 예정일 15일 전
③신설치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7)검사대상 기기의 선임 기준 및 신고
①1구역마다 1인 이상
②1구역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압력 용기는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③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대상 기기
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의 종류
검사 유효 기간
용접 검사
구조 검사
개조 검사
없 음
설치 검사
설치 장소 및 변경 검사
1.보일러 : 1년. 단, 운전 성능
부문에 대하여는 3년1월
2. 압력 용기 : 2년
3, 철금속 가열로 :2년
계속 사용 검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 : 2년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보 칙
(1) 교 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② 교육담당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함.
(2) 권한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 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③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④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확인
⑥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의 연기
⑦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벌 칙
(1)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정. 명령 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생산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③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검사대상 기기명
대 상 범 위
면제 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2.소형 관류 보일러
3.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전연 면적이 18㎡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 3.5kg/㎠ 이하인 것
용접 검사
1. 주철제 보일러
구조 검사
1. 전열 면적 5㎡ 이하의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의 것
가. 대기에 개방 돤 안지름 25mm 이상인 증기관이 부착 된 것
나. 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mm 이상인 대 기에 개방된 U 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 된 것
2.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의 것
가. 유류 및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 면 적이 30㎡ 이하인 것
나. 대기 개방형인 것
다.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주 철제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
온수 보일러
1.가스 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가스용 온수 보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1,용접 이음(몸체와 플랜지와의 없는 강관을 몸체로 한 해더)
2. 몸체의 두께가 6mm 미만인 것 으로서 최고 사용 압력(kg/㎠)과 내용적(㎥)과의 곱한 수치가 0.2(난방용은 0.5)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3.5kg/㎠이고, 몸체의 안지름이 600mm이하인 것.
용접 검사
1. 2종압력용기 및 온수 탱크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 검사
철금속 가열로
1. 철금속 가열로
제조 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 성능 부문을
제외한 검사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내에서 이를 연기
(5)검사에 필요한 조치
①기계적 시험의 준비
②비파괴 검사의 준비
③검사대상 기기의 정비
④수압 시험이 준비
검사의 종류
적 용 대 상
제조 검사
용접 검사
몸체. 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구조 검사
강판. 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 . 확대 . 조립 . 주조 .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 검사
신설 . 증설 또는 개체한 경우의 검사(사용 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댕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개조 용량의 변경 검사
다음 경우의 검사
1, 증기 보일러를 온수 보일러로 개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의 변경
3. 몸체 . 돔. 노통. 연소실 . 경판
천장판 . 관판 . 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대수리
4.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의 변경
5. 철금속 가열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리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 대상 기기를 제외한다
계속 사용
검사
설치 검사, 개조 검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검사후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 성능을 추가로측정한다.
1. 용량이 1t/h(난방용은 5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 가열로
⑤안전 밸브 및 수면 측정 장치의 분해, 정비
⑥검사대상 기기의 피복물 제거
⑦조립식인 검사대상 기기의 조립 해제
⑧운전 성능 측정의 준비
(6)검사대상 기기의 폐기 선고
구 분
검사대상 기기명
적 용 범 위
기 관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 보일러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외한다
1, 최고 사용 압력이1kg/㎡ 이하이고, 몸체의 안지름이 300mm 아하이며 길이가600mm 이하인 것
2. 최고 사용 압력이 1kg/㎠ 이하이고. 전연 면적이 1㎡이하인 것
3. 관류 보일러로서 전열 면적이 5㎡이하인 것
온 수 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 사용량이 17kg/h(도시 가스는 20만kcal/h)을 초과하는 것
압 력 용 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압력 용기 적용 범위에 따름
요 로
철금속 가열로
정격 용량이 50만 kcal/h를 초과하는것
①폐기한 때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중지 예정일 15일 전
③신설치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7)검사대상 기기의 선임 기준 및 신고
①1구역마다 1인 이상
②1구역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압력 용기는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③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대상 기기
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의 종류
검사 유효 기간
용접 검사
구조 검사
개조 검사
없 음
설치 검사
설치 장소 및 변경 검사
1.보일러 : 1년. 단, 운전 성능
부문에 대하여는 3년1월
2. 압력 용기 : 2년
3, 철금속 가열로 :2년
계속 사용 검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 : 2년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보 칙
(1) 교 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② 교육담당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함.
(2) 권한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 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③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④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확인
⑥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의 연기
⑦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벌 칙
(1)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정. 명령 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생산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③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검사대상 기기명
대 상 범 위
면제 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2.소형 관류 보일러
3.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전연 면적이 18㎡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 3.5kg/㎠ 이하인 것
용접 검사
1. 주철제 보일러
구조 검사
1. 전열 면적 5㎡ 이하의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의 것
가. 대기에 개방 돤 안지름 25mm 이상인 증기관이 부착 된 것
나. 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mm 이상인 대 기에 개방된 U 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 된 것
2.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의 것
가. 유류 및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 면 적이 30㎡ 이하인 것
나. 대기 개방형인 것
다.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주 철제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
온수 보일러
1.가스 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가스용 온수 보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1,용접 이음(몸체와 플랜지와의 없는 강관을 몸체로 한 해더)
2. 몸체의 두께가 6mm 미만인 것 으로서 최고 사용 압력(kg/㎠)과 내용적(㎥)과의 곱한 수치가 0.2(난방용은 0.5)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3.5kg/㎠이고, 몸체의 안지름이 600mm이하인 것.
용접 검사
1. 2종압력용기 및 온수 탱크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 검사
철금속 가열로
1. 철금속 가열로
제조 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 성능 부문을
제외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