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건설노동자는 19.4%, 사무직이 16.4%에 이르고 있어 가해자는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미국 성폭력 가해자 연구 전문가인 Scully(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성폭력범 중 단 5%만이 정신이상자이고 대부분은 정상인이었다고 한다. `92년 아버지가 자신의 두 딸을 10년이 넘게 성폭력을 해 온 사건의 경우 이 아버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해본 결과 정신이상은 없었고 사회적인 성격장애만 보였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잘못된 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때로는 성폭력을 통해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여성 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대부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다. (거짓)
☞ 성폭력의 피해자는 4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여성개발원, 1990),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자는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또한 노출이 심한 여름철에만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여성을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물로 여기는 사회풍조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⑤ 공중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참)
☞ 대체로 성기 노출은 여자가 홀로 거닐 때, 혹은 여자가 자신을 피해갈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이럴 때에 여자가 놀라지 않거나 무시해 버리면 그 노출증환자는 성적 만족을 못 느끼고 실망해 버린다. 꾸지람은 더욱 그를 실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응답하면 그 노출증자는 노출에 대한 즐거움을 잃게 되므로 효과가 있다. 반면에 여자가 그들을 구경한다던가 놀람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노출행동에 격려가 된다. 노출증이란 노출행위의 상대자가 모두 낯선 사람이며 이런 상대자들의 공포, 불쾌감, 놀람 등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성적충동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행동은 경범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⑥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참)
☞ 음란전화가 걸려 왔을 때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화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신음소리,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협박 공갈)을 전달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다. 성폭력특별법 처벌규정에 따르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전화국을 통한 전화번호 역추적 장치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하였다는 상담 확인서, 경찰서에 음란전화를 거는 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역의 고소를 했다는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전화국에 가지고 가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화국의 155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려면 시일이 더 필요하다. 155번 서비스제도는 미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에서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면 통화가 끝난 후에 155번을 누르면 된다.
⑦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거짓)
☞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다. 남성의 성이 공격의 무기가 되어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을 침해한 성적 폭력행위일 따름이다. 강간의 경우 남성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다.
⑧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다. (참)
☞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성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순결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허용적이기 때문에 남성의 육체적인 순결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여성에게는 순결을 지킬 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이렇듯 여성에게만 엄격한 순결규범 때문에 여성들은 육체적인 순결을 아주 중시하고 이를 잃었을 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까지 갖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순결의 상실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자책한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성폭력은 분명히 성관계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성적인 폭력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성관계로 인한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이다.
⑨ 남자는 성폭력 당하지 않는다.(거짓)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의하면 남성피해자는 다음과 같다.
년 도
남성피해 건수
(해당년도 상담 건수 중 남성의 경우(%))
91년 4월-92년 12월
18 (0.6%)
1993년
22 (2.6%)
1994년
39 (2.9%)
1995년
49 (4.8%)
1996년
54 (3%)
⑩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의 ‘침묵 또는 NO'는 'YES'라고 해석해도 괜찮다.(거짓)
☞ 정확하게 YES라고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짐작으로 이를 넘겨짚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이 정확한 의사표현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반면 남성들은 이를 여성들의 내숭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뜻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다. 여성들은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남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남자로서. . .
여자로서. . .
사회 전체가. . .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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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폭력 가해자 연구 전문가인 Scully(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성폭력범 중 단 5%만이 정신이상자이고 대부분은 정상인이었다고 한다. `92년 아버지가 자신의 두 딸을 10년이 넘게 성폭력을 해 온 사건의 경우 이 아버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해본 결과 정신이상은 없었고 사회적인 성격장애만 보였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잘못된 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때로는 성폭력을 통해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여성 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대부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다. (거짓)
☞ 성폭력의 피해자는 4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여성개발원, 1990),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자는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또한 노출이 심한 여름철에만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여성을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물로 여기는 사회풍조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⑤ 공중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참)
☞ 대체로 성기 노출은 여자가 홀로 거닐 때, 혹은 여자가 자신을 피해갈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이럴 때에 여자가 놀라지 않거나 무시해 버리면 그 노출증환자는 성적 만족을 못 느끼고 실망해 버린다. 꾸지람은 더욱 그를 실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응답하면 그 노출증자는 노출에 대한 즐거움을 잃게 되므로 효과가 있다. 반면에 여자가 그들을 구경한다던가 놀람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노출행동에 격려가 된다. 노출증이란 노출행위의 상대자가 모두 낯선 사람이며 이런 상대자들의 공포, 불쾌감, 놀람 등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성적충동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행동은 경범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⑥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참)
☞ 음란전화가 걸려 왔을 때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화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신음소리,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협박 공갈)을 전달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다. 성폭력특별법 처벌규정에 따르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전화국을 통한 전화번호 역추적 장치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하였다는 상담 확인서, 경찰서에 음란전화를 거는 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역의 고소를 했다는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전화국에 가지고 가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화국의 155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려면 시일이 더 필요하다. 155번 서비스제도는 미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에서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면 통화가 끝난 후에 155번을 누르면 된다.
⑦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거짓)
☞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다. 남성의 성이 공격의 무기가 되어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을 침해한 성적 폭력행위일 따름이다. 강간의 경우 남성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다.
⑧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다. (참)
☞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성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순결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허용적이기 때문에 남성의 육체적인 순결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여성에게는 순결을 지킬 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이렇듯 여성에게만 엄격한 순결규범 때문에 여성들은 육체적인 순결을 아주 중시하고 이를 잃었을 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까지 갖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순결의 상실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자책한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성폭력은 분명히 성관계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성적인 폭력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성관계로 인한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이다.
⑨ 남자는 성폭력 당하지 않는다.(거짓)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의하면 남성피해자는 다음과 같다.
년 도
남성피해 건수
(해당년도 상담 건수 중 남성의 경우(%))
91년 4월-92년 12월
18 (0.6%)
1993년
22 (2.6%)
1994년
39 (2.9%)
1995년
49 (4.8%)
1996년
54 (3%)
⑩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의 ‘침묵 또는 NO'는 'YES'라고 해석해도 괜찮다.(거짓)
☞ 정확하게 YES라고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짐작으로 이를 넘겨짚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이 정확한 의사표현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반면 남성들은 이를 여성들의 내숭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뜻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다. 여성들은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남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남자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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