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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빈행정의 중앙기관을 설치하여 전국 구빈행정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이 구빈법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자조원칙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 같은 자조원칙에서 구빈법과는 별도로 노동자의 상호부조로서의 노동조합이나 우애조합에 의한 상호공제사업이 행하여지게 되었는데, 19~20세기에 걸친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따라 영국 노동자계층의 상황은 악화되어 공제활동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국왕의 명으로 설치된 구빈법위원회는, 1909년 보수적 다수파의 보고와 구빈법의 철폐, 사회보험 등 개별정책의 확충을 주장하는 웨브 부처의 소수파 보고를 발표하였고, 1911년에는 질병 및 세계 최초의 강제실업보험을 포함하는 국가보험법이 성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