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판상의 이혼이란?
2.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
3. 소의제기와 반소 청구
4. 이혼소송 제기 시 준비서류
5. 관할법원
6. 재판의 절차
가. 가사조사 철자회부
나. 조정절차 회부
다. 판결선고 및 항소제기
7. 레포트를 마치며..
2.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
3. 소의제기와 반소 청구
4. 이혼소송 제기 시 준비서류
5. 관할법원
6. 재판의 절차
가. 가사조사 철자회부
나. 조정절차 회부
다. 판결선고 및 항소제기
7.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동의하면 곧바로 종결) 첫 변론기일에 통상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조사명령을 발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수, 현재누가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사람을 둘러싼 제반사정들을 조사 하여 가사조사단계에서 쌍방간 이혼 또는 소취하로 합의 하게끔하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나. 조정절차 회부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완료되거나 준비서면 공방이 완료된 후 이를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 조서정본 역시 원칙적으로 환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판결선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변론진행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 그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약 2주일 정도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 사무실에 송달되며 판결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7. 레포트를 마치며..
평소에 “사랑과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인데 볼때마다 항상 왜 이혼을하지? 왜 이런 일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혼>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상이혼절차 및 이혼사유 등을 고려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보다 보니 정말 이혼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이것저것 돈도 많이드는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자신과 맞는 사람과 만나 이혼 하지 않고 평생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수, 현재누가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사람을 둘러싼 제반사정들을 조사 하여 가사조사단계에서 쌍방간 이혼 또는 소취하로 합의 하게끔하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나. 조정절차 회부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완료되거나 준비서면 공방이 완료된 후 이를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 조서정본 역시 원칙적으로 환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판결선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변론진행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 그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약 2주일 정도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 사무실에 송달되며 판결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7. 레포트를 마치며..
평소에 “사랑과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인데 볼때마다 항상 왜 이혼을하지? 왜 이런 일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혼>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상이혼절차 및 이혼사유 등을 고려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보다 보니 정말 이혼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이것저것 돈도 많이드는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자신과 맞는 사람과 만나 이혼 하지 않고 평생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