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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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판상의 이혼이란?


2.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


3. 소의제기와 반소 청구


4. 이혼소송 제기 시 준비서류


5. 관할법원


6. 재판의 절차
가. 가사조사 철자회부
나. 조정절차 회부
다. 판결선고 및 항소제기


7.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동의하면 곧바로 종결) 첫 변론기일에 통상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조사명령을 발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수, 현재누가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사람을 둘러싼 제반사정들을 조사 하여 가사조사단계에서 쌍방간 이혼 또는 소취하로 합의 하게끔하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나. 조정절차 회부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완료되거나 준비서면 공방이 완료된 후 이를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 조서정본 역시 원칙적으로 환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판결선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변론진행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 그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약 2주일 정도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 사무실에 송달되며 판결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7. 레포트를 마치며..
평소에 “사랑과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인데 볼때마다 항상 왜 이혼을하지? 왜 이런 일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혼>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상이혼절차 및 이혼사유 등을 고려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보다 보니 정말 이혼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이것저것 돈도 많이드는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자신과 맞는 사람과 만나 이혼 하지 않고 평생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가격2,8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7.08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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