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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험급여는 포괄적인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이와 아울러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대신 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하여 그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저축제도(MSA)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모든 검토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재정의 파산위기는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데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지나치게 높은 민간의료 비중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공공보다 효율적이지만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의료분야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을수록 국가 전체의 의료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는 단기간에 공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금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보상을 하는 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최대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경향으로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는데, 대안으로는 질환종류에 따라 설정된 진료비를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진료비총액이 사전에 지불측과 진료측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총액계약제 등의 비용절감형 진료비 지불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의 제공과 이들 의료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하게 하는 의료제공체계로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보험재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는 내가 지키고 알 권리도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진료나 조제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습관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먹지는 않는 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위기는 의료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진료비절감을 위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시간적인 순서로만 보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뒤에 닥쳤다. 따라서 이 제도들 자체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제도 시행과정상의 실책 때문인지’에 대해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이 제도들 자체가 싹이 노란 것이었는지’, ‘우리가 싹이 노랗도록 하지는 않았는지’를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기회로 건강보험제도를 위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재정의 파산위기는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데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지나치게 높은 민간의료 비중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공공보다 효율적이지만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의료분야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을수록 국가 전체의 의료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는 단기간에 공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금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보상을 하는 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최대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경향으로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는데, 대안으로는 질환종류에 따라 설정된 진료비를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진료비총액이 사전에 지불측과 진료측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총액계약제 등의 비용절감형 진료비 지불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의 제공과 이들 의료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하게 하는 의료제공체계로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보험재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는 내가 지키고 알 권리도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진료나 조제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습관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먹지는 않는 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위기는 의료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진료비절감을 위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시간적인 순서로만 보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뒤에 닥쳤다. 따라서 이 제도들 자체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제도 시행과정상의 실책 때문인지’에 대해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이 제도들 자체가 싹이 노란 것이었는지’, ‘우리가 싹이 노랗도록 하지는 않았는지’를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기회로 건강보험제도를 위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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