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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관의 정의 1
>> 경관관련 연구 분류 2
>> 국내 경관관련 제도 5
>> 외국의 경관관리 제도 사례 비교 8
>> 우리나라 경관관리 문제점 10
>> 도시경관 관련 법률상 문제점 11
>> 경관관리의 집행수단 39
>> 기존 경관 관리 제도의 문제점 52
>> 경관법 59
>> 경관법 실행상의 문제점 분석 61
>> 경관관련 연구 분류 2
>> 국내 경관관련 제도 5
>> 외국의 경관관리 제도 사례 비교 8
>> 우리나라 경관관리 문제점 10
>> 도시경관 관련 법률상 문제점 11
>> 경관관리의 집행수단 39
>> 기존 경관 관리 제도의 문제점 52
>> 경관법 59
>> 경관법 실행상의 문제점 분석 61
본문내용
유도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경관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가지정비, 녹화 및 수공간 정비, 역사전통환경보전정비, 농촌취락정비 및 기타 공공정비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유완종(2006),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형성사업의 방향, 도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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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체계 내에서 경관기본계획과 경관지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자치단체별로 가로미관개선사업이나 광장조성사업, 대학가로 조성사업 등 개별적인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장 허물기운동 등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재정 및 행정지원, 전문가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일부 사업지구는 일회성으로 국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현행 경관관리는 자연이나 시가지의 건축물과 구조물의 경관을 보존, 유지하거나 신축 건조물의 규제를 통한 경관형성위주로 되어 있으며, 불량한 경관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과 이를 위한 각종 지원수단의 근거가 미약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농촌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에서는 관련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개발에 의한 경관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도 거의 없는 실정임
○ 특성 있는 경관관리체계 미흡
- 현행 경관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경관형성 유도 수단이 미흡함. 현행 경관관리 제도는 자연이나 시가지의 건축물과 구조물의 경관을 보존, 유지하거나 신축 건축물의 규제를 통한 관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불량한 경관을 양호하게 개선하고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미약함. 예를 들어 국계법에 의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는 건축물의 입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할 뿐이며, 특정 경관을 형성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함
- 둘째, 면적(面的) 경관 위주에 치우쳐 있음. 현행 경관관련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문화재보호지구, 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보존지구,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구역, 사찰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경관관련특별보존지구 등은 모두 면적(面的)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촉하고, 경험하는 경관대상물은 건축물, 광장, 교량, 댐 등과 같은 점적(點的) 경관, 가로, 도로, 철도, 조망축, 하천과 같은 선적(線的) 경관 및 도시를 조감하는 파노라믹 경관 등을 관리형성하는 입체적 경관으로서 이와 같은 경관 대상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최일홍(2005), 경관법 추진배경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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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경관보전 및 관리 위주의 규제임. 현행 경관관리는 기존 건축물과 구조물의 경관을 보존, 유지하거나 건조물의 신축시 경관 규제를 통해 경관을 만들어가는 수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나 마을은 이미 대부분 다양한 유형의 기성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럴 경우 현행 경관 관련 규정에서는 도시 내 불량 경관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한 경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수단이 미흡함. 현재 가로미관개선사업이나 광장조성사업, 대학가로 조성사업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장 허물기운동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형성사업 등의 재정 및 행정지원, 전문가 지원 등을 위한 규정마련도 필요함.
○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건조물의 경관관리 미흡
- 각 개별 사업법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 사업은 경관관리 위주보다는 사업방식과 진행절차를 중심으로 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로 형성되는 경관과 관련되는 규정은 형식적이거나 전혀 없는 실정임. 또한 개발계획에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사업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경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 후 전체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공공시설물(교량, 고가차도 등)의 경우도 국토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관용소이나 경관에 대한 가치보다는 기능중심의 건설로 경관을 소홀히 다루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 도시 및 자연경관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공공건조물에 대한 디자인 등 종합 경관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경관심의 기능의 미약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경관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함.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교통, 환경, 경관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따른 종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관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없으며, 경관문제로 계획안의 변경이 용이치 않음
-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수립된 경관관리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는 있으나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형성, 건축선 및 공공공지 지정, 층고 규제 등 경관 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도시경관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첫째,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로 위원구성이 경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지 못해 전문적 의견도출이 어려움. 예를 들면 야간경관관련 심의에 있어서는 경관조명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는 야간경관조명 심의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둘째, 안건 상정상의 문제로서 안건상정 기준이 불명확해서 상정안건 선정이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경관법안에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이 제시된 만큼 경관관련 부서와의 협의 하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심의대상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형복(2006)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과 경관법, 도시문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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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체계 내에서 경관기본계획과 경관지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자치단체별로 가로미관개선사업이나 광장조성사업, 대학가로 조성사업 등 개별적인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장 허물기운동 등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재정 및 행정지원, 전문가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일부 사업지구는 일회성으로 국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현행 경관관리는 자연이나 시가지의 건축물과 구조물의 경관을 보존, 유지하거나 신축 건조물의 규제를 통한 경관형성위주로 되어 있으며, 불량한 경관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과 이를 위한 각종 지원수단의 근거가 미약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농촌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에서는 관련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개발에 의한 경관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도 거의 없는 실정임
○ 특성 있는 경관관리체계 미흡
- 현행 경관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경관형성 유도 수단이 미흡함. 현행 경관관리 제도는 자연이나 시가지의 건축물과 구조물의 경관을 보존, 유지하거나 신축 건축물의 규제를 통한 관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불량한 경관을 양호하게 개선하고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미약함. 예를 들어 국계법에 의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는 건축물의 입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할 뿐이며, 특정 경관을 형성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함
- 둘째, 면적(面的) 경관 위주에 치우쳐 있음. 현행 경관관련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문화재보호지구, 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보존지구,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구역, 사찰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경관관련특별보존지구 등은 모두 면적(面的)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촉하고, 경험하는 경관대상물은 건축물, 광장, 교량, 댐 등과 같은 점적(點的) 경관, 가로, 도로, 철도, 조망축, 하천과 같은 선적(線的) 경관 및 도시를 조감하는 파노라믹 경관 등을 관리형성하는 입체적 경관으로서 이와 같은 경관 대상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최일홍(2005), 경관법 추진배경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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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경관보전 및 관리 위주의 규제임. 현행 경관관리는 기존 건축물과 구조물의 경관을 보존, 유지하거나 건조물의 신축시 경관 규제를 통해 경관을 만들어가는 수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나 마을은 이미 대부분 다양한 유형의 기성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럴 경우 현행 경관 관련 규정에서는 도시 내 불량 경관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한 경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수단이 미흡함. 현재 가로미관개선사업이나 광장조성사업, 대학가로 조성사업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장 허물기운동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형성사업 등의 재정 및 행정지원, 전문가 지원 등을 위한 규정마련도 필요함.
○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건조물의 경관관리 미흡
- 각 개별 사업법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 사업은 경관관리 위주보다는 사업방식과 진행절차를 중심으로 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로 형성되는 경관과 관련되는 규정은 형식적이거나 전혀 없는 실정임. 또한 개발계획에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사업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경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 후 전체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공공시설물(교량, 고가차도 등)의 경우도 국토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관용소이나 경관에 대한 가치보다는 기능중심의 건설로 경관을 소홀히 다루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 도시 및 자연경관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공공건조물에 대한 디자인 등 종합 경관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경관심의 기능의 미약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경관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함.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교통, 환경, 경관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따른 종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관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없으며, 경관문제로 계획안의 변경이 용이치 않음
-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수립된 경관관리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는 있으나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형성, 건축선 및 공공공지 지정, 층고 규제 등 경관 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도시경관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첫째,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로 위원구성이 경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지 못해 전문적 의견도출이 어려움. 예를 들면 야간경관관련 심의에 있어서는 경관조명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는 야간경관조명 심의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둘째, 안건 상정상의 문제로서 안건상정 기준이 불명확해서 상정안건 선정이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경관법안에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이 제시된 만큼 경관관련 부서와의 협의 하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심의대상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형복(2006)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과 경관법, 도시문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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