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론 내용(실험동물의 찬반 토론)
(다른의견)
주제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전략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
2012년 3월. 서울대공원에 들어온 돌고래가 불법 포획된 고래로 알려지면서, 동물보호 단체에에서는 문제가 된 돌 고래들을 바다에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 토론)
(다른의견)
주제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전략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
2012년 3월. 서울대공원에 들어온 돌고래가 불법 포획된 고래로 알려지면서, 동물보호 단체에에서는 문제가 된 돌 고래들을 바다에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 토론)
본문내용
제조,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목적에 맞게 육성,번식,생산된 실험동물을 이용합니다.
주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반대쪽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질병이 1.16%인데 비해 동물의 희생이 막대하다 하는데 그런식으로 보면 우리의 식량으로 도축되는 동물들의 희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1.16%라는 말을 바꿔보면 동물실험을 통해 그 1.16%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실험을 할 때, 동물에게 약화된 바이러스를 주입시켜 항체를 얻는 법이나, 동일 질병에 걸린 동물에게서 죽은 바이러스를 찾는 방법등을 통해 새로운 백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수 많은 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실험은 일부분에서만 성공한 것이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이 아니며, 인간의 사체를 사용하여 실험한다해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용하기에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주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의 가치가 더 우월한지 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품을 바로 환자에게 죽음의 댓가를 감수 하면서 투여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당사자 또는 인척의 \'죽음\'이 닥쳐 왔을 때,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품을 투여 받을 자신이 없을꺼 같습니다.
동물실험은 꼭 인간만을 위해 실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애완용 샴푸,광우병 방지책, 조류독감 방지책 등 동물을 위한 동물시험이 실행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동물 실험으로 죽어가는 동물의 수 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지만, 실험동물은 실험을 목적으로 생산되며, 만일 \"실험을 목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해서 죽여도 되나?\"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먹으려고 키운 가축을 죽여서 먹어도 되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가 넘는 동물실험은 법적으로 금지 중이고 동물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지켜주기 위해 3R, 즉 최소한의 필요한 수만 사용하고(Redcution), 고통을 최소로 감소시키려 노력하며(Refinement), 대체 방법을 연구(Replacement)하자는 것을 지키기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실험관리 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에서 동물 사육을
주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반대쪽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질병이 1.16%인데 비해 동물의 희생이 막대하다 하는데 그런식으로 보면 우리의 식량으로 도축되는 동물들의 희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1.16%라는 말을 바꿔보면 동물실험을 통해 그 1.16%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실험을 할 때, 동물에게 약화된 바이러스를 주입시켜 항체를 얻는 법이나, 동일 질병에 걸린 동물에게서 죽은 바이러스를 찾는 방법등을 통해 새로운 백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수 많은 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실험은 일부분에서만 성공한 것이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이 아니며, 인간의 사체를 사용하여 실험한다해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용하기에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주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의 가치가 더 우월한지 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품을 바로 환자에게 죽음의 댓가를 감수 하면서 투여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당사자 또는 인척의 \'죽음\'이 닥쳐 왔을 때,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품을 투여 받을 자신이 없을꺼 같습니다.
동물실험은 꼭 인간만을 위해 실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애완용 샴푸,광우병 방지책, 조류독감 방지책 등 동물을 위한 동물시험이 실행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동물 실험으로 죽어가는 동물의 수 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지만, 실험동물은 실험을 목적으로 생산되며, 만일 \"실험을 목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해서 죽여도 되나?\"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먹으려고 키운 가축을 죽여서 먹어도 되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가 넘는 동물실험은 법적으로 금지 중이고 동물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지켜주기 위해 3R, 즉 최소한의 필요한 수만 사용하고(Redcution), 고통을 최소로 감소시키려 노력하며(Refinement), 대체 방법을 연구(Replacement)하자는 것을 지키기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실험관리 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에서 동물 사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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