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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실시와 함께 많은 사회복지 조례가 제정되어 왔으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필수조례의 제정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의 입법화가 활성화 되어 상대적인 제정의 빈약과 책임성 결여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