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기업의 이업종교류
Ⅰ. 이업종교류의 의의
Ⅱ. 이업종교류모임의 현황과 발전단계
1. 이업종교류모임의 현황
1) 단순한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
2) 경영자원의 상호이용을 위한 교류모임
3)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모임
2. 이업종교류모임의 발전단계
1) 창립단계
2) 자원공유단계
3) 공동활동단계
Ⅲ. 이업종교류의 활성화 요건
Ⅰ. 이업종교류의 의의
Ⅱ. 이업종교류모임의 현황과 발전단계
1. 이업종교류모임의 현황
1) 단순한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
2) 경영자원의 상호이용을 위한 교류모임
3)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모임
2. 이업종교류모임의 발전단계
1) 창립단계
2) 자원공유단계
3) 공동활동단계
Ⅲ. 이업종교류의 활성화 요건
본문내용
중심으로 신제품,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따라서 회원업체들은 공동 활동에 따른 공동성과를 얻게 된다.
3. 이업종교류의 활성화 요건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업종교류는 그 취지나 목적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업종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업종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당한 상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업종교류모임을 결성할 때 가입업체들이 서로 협력할 의사를 갖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업체들의 경영상태, 기술 등의 정보교류가 어려울 정도로 폐쇄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경영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많은 기업은 교류모임을 결성할 때 배제하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보아 교류모임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회원업체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친목도모에 그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회원 상호간의 교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둘째, 교류모임의 집행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업종교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모임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업종교류가 시작되면 시장이나 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확보될 수 있으나 신제품개발이나 신기술의 공동개발은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류모임에 가입한 회원업체들은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이면서 장기적인 면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유능한 교류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교류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교류전문가로서는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대학의 전문교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적당하다. 이들 전문가를 교류모임의 전문가로 선임하여 활용하면 능률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류전문가는 교류모임이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교류모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원 간의 갈등은 신속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교류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법적인 문제, 경영관리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업종교류가 활성화되려면 위에서 제시한 몇몇 방안들이 합리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업종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면 회원업체 간의 정보교환, 신제품개발, 신기술의 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 이업종교류의 활성화 요건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업종교류는 그 취지나 목적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업종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업종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당한 상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업종교류모임을 결성할 때 가입업체들이 서로 협력할 의사를 갖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업체들의 경영상태, 기술 등의 정보교류가 어려울 정도로 폐쇄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경영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많은 기업은 교류모임을 결성할 때 배제하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보아 교류모임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회원업체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친목도모에 그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회원 상호간의 교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둘째, 교류모임의 집행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업종교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모임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업종교류가 시작되면 시장이나 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확보될 수 있으나 신제품개발이나 신기술의 공동개발은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류모임에 가입한 회원업체들은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이면서 장기적인 면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유능한 교류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교류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교류전문가로서는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대학의 전문교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적당하다. 이들 전문가를 교류모임의 전문가로 선임하여 활용하면 능률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류전문가는 교류모임이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교류모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원 간의 갈등은 신속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교류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법적인 문제, 경영관리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업종교류가 활성화되려면 위에서 제시한 몇몇 방안들이 합리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업종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면 회원업체 간의 정보교환, 신제품개발, 신기술의 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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