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팔레스타인의 역사
2. 팔레스타인 지역
3.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한 배경
4. 분쟁의 핵심
5. 팔레스타인난민의 현재 상황
6. 결론
2. 팔레스타인 지역
3.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한 배경
4. 분쟁의 핵심
5. 팔레스타인난민의 현재 상황
6. 결론
본문내용
스타인 난민을 자국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50년이 지나도록 아랍 국가에서 수용소 난민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요르단 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 점령지에 현재 160개가 넘는 정착촌이 산재해 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2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촌 인구가 이미 이스라엘 인구의 3퍼센트를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이스라엘 정치인도 이들 정착촌 주민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스라엘 강경파는 이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 현재 정착촌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공식 입장은, 추가 건설은 중단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정착촌은 해제해 버림으로써 그들을 난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촌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군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정착촌 주민들에 대한 테러를 중단해야만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6. 결론
이스라엘PLO간의 잠정자치합의의 내용이 명확해지자, 아인 엘 힐웨 와 라시디에 등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합의 반대 시위와 파업이 빈발했다. 그들이 잠정자치합의에 반대한 것은 자신들의 장래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데다가, 아라파트 지도부가 서안가자 이외 지역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스라엘PLO 합의는 난민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잠정자치합의 제 5조는, 예루살렘 문제 등과 함께 난민문제도 서안가자의 최종적인 지위에 관한 교섭 안에서 취급하려 하고 있다. 이 교섭은 잠정자치 개시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선행 자치를 시작하고 나서 2년 후인 1996년 5월 안에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이것은 별도로 합의 제12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대표와 요르단과 이집트 양국 정부대표를 포함한 4자위원회를 설치하여, '1967년에 서안가자에서 피난한 사람들의 귀환방법을 결정한다.'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밖에 있는 아랍 난민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일까?
하나는, 최종적인 지위가 어떠한 것이든, 서안가자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미 인구 과밀상태의 서안가자에 대수의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안감도 있다. 하지만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 정원이 서안가자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어쩌면 이주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은 생활조건이 가장 좋지 못한 레바논에 사는 난민(약34만 명)과 시리아 및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난민(계 34만 명)일 것이다. 팔레스타인 아랍 인 경제학자 G. 아베드도 서안가자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었을 경우 이주할 팔레스타인 아랍 인은 2년 동안 약 70만 일 것이라고 거의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서안가자의 인구증대를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교섭과정에서 이주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스라엘로의 이민은 완전히 자유롭고, 이스라엘 정부 자신이 귀환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랍 측에게만 이민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확실히 부당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수용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는 난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가 큰 문제가 된다. 특히 레바논 정부는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이 정주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또 일반국민과 난민을 구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은 노동허가를 받는 것 조차 어렵다. 게다가 오랜 내전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의 희생이 되어온 만큼 생활상태도 상당히 어렵다. 레바논에 사는 난민이 잠정자치합의의 장래에 강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자결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아랍 인이 서안가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당사자 간의 정식교섭은 나중에 갖기로 한 다국간 교섭 난민부 회의장 등에서 난민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하고 활발히 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요르단 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 점령지에 현재 160개가 넘는 정착촌이 산재해 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2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촌 인구가 이미 이스라엘 인구의 3퍼센트를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이스라엘 정치인도 이들 정착촌 주민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스라엘 강경파는 이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 현재 정착촌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공식 입장은, 추가 건설은 중단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정착촌은 해제해 버림으로써 그들을 난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촌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군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정착촌 주민들에 대한 테러를 중단해야만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6. 결론
이스라엘PLO간의 잠정자치합의의 내용이 명확해지자, 아인 엘 힐웨 와 라시디에 등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합의 반대 시위와 파업이 빈발했다. 그들이 잠정자치합의에 반대한 것은 자신들의 장래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데다가, 아라파트 지도부가 서안가자 이외 지역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스라엘PLO 합의는 난민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잠정자치합의 제 5조는, 예루살렘 문제 등과 함께 난민문제도 서안가자의 최종적인 지위에 관한 교섭 안에서 취급하려 하고 있다. 이 교섭은 잠정자치 개시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선행 자치를 시작하고 나서 2년 후인 1996년 5월 안에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이것은 별도로 합의 제12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대표와 요르단과 이집트 양국 정부대표를 포함한 4자위원회를 설치하여, '1967년에 서안가자에서 피난한 사람들의 귀환방법을 결정한다.'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밖에 있는 아랍 난민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일까?
하나는, 최종적인 지위가 어떠한 것이든, 서안가자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미 인구 과밀상태의 서안가자에 대수의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안감도 있다. 하지만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 정원이 서안가자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어쩌면 이주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은 생활조건이 가장 좋지 못한 레바논에 사는 난민(약34만 명)과 시리아 및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난민(계 34만 명)일 것이다. 팔레스타인 아랍 인 경제학자 G. 아베드도 서안가자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었을 경우 이주할 팔레스타인 아랍 인은 2년 동안 약 70만 일 것이라고 거의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서안가자의 인구증대를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교섭과정에서 이주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스라엘로의 이민은 완전히 자유롭고, 이스라엘 정부 자신이 귀환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랍 측에게만 이민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확실히 부당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수용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는 난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가 큰 문제가 된다. 특히 레바논 정부는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이 정주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또 일반국민과 난민을 구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은 노동허가를 받는 것 조차 어렵다. 게다가 오랜 내전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의 희생이 되어온 만큼 생활상태도 상당히 어렵다. 레바논에 사는 난민이 잠정자치합의의 장래에 강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자결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아랍 인이 서안가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당사자 간의 정식교섭은 나중에 갖기로 한 다국간 교섭 난민부 회의장 등에서 난민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하고 활발히 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