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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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Ⅰ.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Ⅱ. 소비자단체 및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1. 소비자단체
2.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Ⅲ.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1. 처리기한
2. 합의권고
3. 조정결정
4. 조정불능

Ⅳ. 사법에 의한 피해구제

본문내용

있어서 피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검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위 페이지의 표와 같다.
(1) 처리기한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합의권고
피해구제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해당 이해 당사자들의 의전을 종합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조정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성립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이 성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조정불능
만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게 되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한다.
금융, 보험, 법률, 증권, 의료의 전문분야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금융, 보험, 법률, 증권, 의료 분야는 한국소비자원 이외에도 각 해당기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소비자원 이외의 의료, 법률, 증권, 보험의 피해구제 -
IV. 사법에 의한 피해구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송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가 소액인 경우 그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소비자들이 소비자피해의 원인규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특히 오늘날의 소비자피해가 소액다수피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소송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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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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