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3. 여성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2.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3. 여성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본문내용
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
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성추행과 근친강간을 포함하는 어린
이 성학대,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해지는 모든 신체
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2)성폭력에 대한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입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여성단체등에 의한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으로 급증하는 성폭력 상담사례 수에 비해 절대수가 부족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
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데려다주는 일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상담, 성폭력피해자일시보호,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5)성매매 피해여성
(1) 성매매의 개념
윤락이란 ‘타락하여 몸을 버림’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나 법규상 사용하는 윤락
의 개념은 매춘(賣春: prostitution)이라는 용어와 구별되지 않는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불특정인
과 재산상의 이익 수수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
지되고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윤락이라는 개념 대신 성매매 개
념이 도입되었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
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
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2)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
성매매행위의 근절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은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과
국민보건의 보호 및 인권의 존중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에서 비롯된다.
성매매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의 내용은 성매매행위의 금지, 성매매행위의 유인, 권유,
강요, 장소의 제공 금지, 성매매행위를 한 자 또는 성매매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 금지행
위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일반지원시
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이 있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성추행과 근친강간을 포함하는 어린
이 성학대,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해지는 모든 신체
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2)성폭력에 대한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입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여성단체등에 의한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으로 급증하는 성폭력 상담사례 수에 비해 절대수가 부족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
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데려다주는 일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상담, 성폭력피해자일시보호,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5)성매매 피해여성
(1) 성매매의 개념
윤락이란 ‘타락하여 몸을 버림’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나 법규상 사용하는 윤락
의 개념은 매춘(賣春: prostitution)이라는 용어와 구별되지 않는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불특정인
과 재산상의 이익 수수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
지되고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윤락이라는 개념 대신 성매매 개
념이 도입되었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
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
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2)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
성매매행위의 근절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은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과
국민보건의 보호 및 인권의 존중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에서 비롯된다.
성매매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의 내용은 성매매행위의 금지, 성매매행위의 유인, 권유,
강요, 장소의 제공 금지, 성매매행위를 한 자 또는 성매매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 금지행
위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일반지원시
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이 있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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