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여성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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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 (여성복지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여성복지 관련법의 이해
3. 가정폭력방지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모성보호법
6. 국민연금법
7. 기타 여성 관련법
8. 맺음말

본문내용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르나?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 만이 변경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 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Q. 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 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현행 호적 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 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 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Q. 지금은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현재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Q. 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혼인신고 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 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조 항
현 행
개 정
호주의 정의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한 자
.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 할 경우
. 장인,장모,시부모,처남,처제,
시동생,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입적,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아내의 입적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삭제
친양자제도 신설
없음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
여성 관련법의 소관 정부부처
부처명
법률명
제정시기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1995
여성부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1960년 대
여성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1.5
여성부, 노동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2008.6.5
여성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5.3.24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1987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법
1987.11.28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복지법
1989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호법
1991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01.6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004.2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1997.12.31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4.27
여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설치
- 2001년 김대중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여성인권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여성부로 출발
- 2005년 기존의 기능에 통합적 가족정책수립 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
-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족정책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 후 여성부로 개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 여성부
조직 : 1실3국
-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
문제점 및 대책
- 여성부가 여성을 복지혜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 밖으로는 양성평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라고 자랑하면서 안으로는 여성 부 간판을 내거는 이중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8. 맺음말
우리나라의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남성과는 구별되는 위치에 있으며 특히 노동
시장에서의 불리에는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대부분 맡겨진 결과물이다. 가족
제도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는 문제와 고용시장에서의 평등구현,
그리고 여성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급권에 관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
여 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반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
가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할 것은,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식의 피해의식에 억매여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은 결코 투쟁의 대상이 아니며 빼앗고 뺏기거나 지배와 종속의 대상이 아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 합하여 서로를 도우는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료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
- 네이버 지식in & 백과사전
- 『여성복지학』 학지사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토론 할까요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6.30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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