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질문1-변호사와 의뢰인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甲의 대처방안
1.변호사와 의뢰인의 특수 관계(fiduciary relation)
1)예비적 위임관계
2)예비적 위임관계의 성립요건
2.변호인 甲의 대처방안
1)변호사의 의뢰인과의 상담과 성실의무
2)사실 관계 확인의무, 법률적 평가 조언에 있어서의 의무
3)수임거절통지의무
3.사안의 해결
Ⅲ.질문2-甲과 A의 손해배상과 신뢰이익의 법률관계
1.서설
2.본론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Togstd v. Vesely Otto Miller사건
2)선관의무와 특수한 신뢰의무의 관계
3)의무위반의 책임
3.사안의 해결
Ⅳ.결론
1.사안1의 해결
2.사안2의 해결
3.결어
Ⅱ.질문1-변호사와 의뢰인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甲의 대처방안
1.변호사와 의뢰인의 특수 관계(fiduciary relation)
1)예비적 위임관계
2)예비적 위임관계의 성립요건
2.변호인 甲의 대처방안
1)변호사의 의뢰인과의 상담과 성실의무
2)사실 관계 확인의무, 법률적 평가 조언에 있어서의 의무
3)수임거절통지의무
3.사안의 해결
Ⅲ.질문2-甲과 A의 손해배상과 신뢰이익의 법률관계
1.서설
2.본론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Togstd v. Vesely Otto Miller사건
2)선관의무와 특수한 신뢰의무의 관계
3)의무위반의 책임
3.사안의 해결
Ⅳ.결론
1.사안1의 해결
2.사안2의 해결
3.결어
본문내용
예비적 위임관계가 성립한 이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불법행위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이 대립하나 통설인 불법행위 책임설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甲이 A에게 부여한 신뢰이익으로 인하여 A의 소송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이 근거는 변호사의 선관의무이며, 이것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에서부터 도출되는 특수한 선관의무로 일반적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의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의뢰인의 법적 기본권과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결어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공익적 견지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 등의 사명을 가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이청조 변호사과오소송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집 1987 34면
이러한 변호사가 사명이나 사회적 역할을 망각하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분쟁을 야기하는 현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과오와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근대 시민법이론은 성립당시부터 당사자를 대등하게 보고 발전해 왔는데 이는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과 비전문직간의 법률관계를 상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단순히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상정하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법률전문가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못한 태도이다. 보통 법률가는 종종 의사의 경우와 비교가 되는데, 환자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치료행위를 맡기며 의사는 이에 대하여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듯,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다. 이는 의뢰인보다 전문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뢰인은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계약을 계약자유원칙의 계약책임으로 해석해 단순한 선관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에 필자는 양자를 특수한 신뢰관계로 규정하여 서술하였다. 이에 고도의 설명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가 성립할 때부터 종료 후까지 계속되는 의무로 보았다. 또한, 민법상의 선관의무처럼 특정인에게 요구된 주의의무가 아니라 책임을 가중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변호사 등의 특수 직업군에 대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법률전문가의 활동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보장과 정의실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甲이 A에게 부여한 신뢰이익으로 인하여 A의 소송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이 근거는 변호사의 선관의무이며, 이것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에서부터 도출되는 특수한 선관의무로 일반적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의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의뢰인의 법적 기본권과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결어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공익적 견지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 등의 사명을 가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이청조 변호사과오소송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집 1987 34면
이러한 변호사가 사명이나 사회적 역할을 망각하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분쟁을 야기하는 현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과오와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근대 시민법이론은 성립당시부터 당사자를 대등하게 보고 발전해 왔는데 이는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과 비전문직간의 법률관계를 상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단순히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상정하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법률전문가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못한 태도이다. 보통 법률가는 종종 의사의 경우와 비교가 되는데, 환자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치료행위를 맡기며 의사는 이에 대하여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듯,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다. 이는 의뢰인보다 전문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뢰인은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계약을 계약자유원칙의 계약책임으로 해석해 단순한 선관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에 필자는 양자를 특수한 신뢰관계로 규정하여 서술하였다. 이에 고도의 설명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가 성립할 때부터 종료 후까지 계속되는 의무로 보았다. 또한, 민법상의 선관의무처럼 특정인에게 요구된 주의의무가 아니라 책임을 가중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변호사 등의 특수 직업군에 대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법률전문가의 활동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보장과 정의실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