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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거절통지의무
3.사안의 해결
Ⅲ.질문2-甲과 A의 손해배상과 신뢰이익의 법률관계
1.서설
2.본론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Togstd v. Vesely Otto Miller사건
2)선관의무와 특수한 신뢰의무의 관계
3)의무위반의 책임
3.사안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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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통지횟수 및 내용의 명확화
UCP600 제16조에서는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거절통지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제16조 c항에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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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를 부담하며(상 110조, 69조), (ⅲ) 위탁매매인의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위탁매매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매수위탁계약이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으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목적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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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해소하지 못한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대상?보정된명세서등에 거절이유있는 경우조치-최초거절이유통지시 지적한 거절이유존재 경우: 다시 거절이유통지x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해소x으므로 특허거절결정 거절이유가 당초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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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의 통지에 대하여 이를 방치하여 권리화를 단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후 거절사정 →)
5. 放 置
(←) 좌동
(이후 불복없이 위 기간 경과하면 거절사정확정)
6. 其 他
신규성 흠결이 거절이유인 경우 → 신규성 상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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