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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해소하지 못한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대상?보정된명세서등에 거절이유있는 경우조치-최초거절이유통지시 지적한 거절이유존재 경우: 다시 거절이유통지x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해소x으므로 특허거절결정 거절이유가 당초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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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거절이유통지, 최후 거절이유통지 후 최종 ‘거절결정’을 하며, 이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각 심결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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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의 통지를 받는 경우는 의견서 제출기한내, 제3자의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답변서 제출기한내,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사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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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즉 발명의 단일성을 벗어난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보정가능한 기간 내에 2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된 특허출원은 최초에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선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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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등
(g) 동일 제3자의 출원(B)이 있는 경우
B: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
선원주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 특허받을 수 있으므로(§36(6)), 협의 명령에 따라 B를 취하하는 등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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