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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해소하지 못한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대상?보정된명세서등에 거절이유있는 경우조치-최초거절이유통지시 지적한 거절이유존재 경우: 다시 거절이유통지x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해소x으므로 특허거절결정 거절이유가 당초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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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재심리가 이루어지며,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부적법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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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할 수 있다.(단, 법률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보정할 수 없게 되니 유의바람)
○ 출원공고 결정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는 경우는 의견서 제출기한내, 제3자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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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가능한 기간 내에 2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된 특허출원은 최초에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선원주의의 예외로 보는 것이다.(法 52).
다만, 분할출원이 ⅰ)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法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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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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