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력 파트너쉽 구축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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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환경협력 파트너쉽 구축 1
1-1.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
1)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1
2) WSSD 논의결과 및 후속동향 2
3) 국제환경협약동향 3
4) 국제 환경ㆍ무역 협상 대응대책 추진 6
5) FTA(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논의 8
6)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활동 9
7)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10

본문내용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환경금융지원금 210만달러를 포함 약1,10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8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구환경금융으로부터 185천달러를 지원받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가체제 구축사업을 수행하였고, 또한 지구환경금융 및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각각 50만달러의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동북아 황사대응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가. 남극 관련 국제협약 가입
인류전체의 소유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지구상의 유일한 땅은 바로 백색의 남극대륙이다. 이러한 남극은 한반도의 60여배, 즉 지구 육지면적의 10%(1,350만㎢)에 달하고 표면의 98%가 평균 2,160m의 빙하로 덮여 있다. 남극대륙은 예전에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와 어업 관련 산업이 활발했던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어왔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등 영유권 주장 유보국가들은 지속적인 남극활동을 보장 받기위해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1959년 12월 1일 12개국이 워싱턴에서 남극조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모두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은 남위60도 이남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보장을 표명하고 남극에 대한 기존의 영토권주장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약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남극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이라 지칭하며, 이들 국가들만이 매년 개최되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 9일 남극조약협의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남극조약에는 12개 원초서명국과 추후 가입된 33개국을 합쳐 총 45개국(2006년 12월 현재)이 가입되어 있고 그 중 협의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총 29개국이다. 남극조약에서의 환경관련 규정은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다. 다만 동 조약 제9조제1항(f)호에서 ‘남극지역에서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의무로 보고 있으며, 동 규정을 남극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남극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동 조약의 한계로 인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1991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가 채택되었다. 동 의정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어 일명 ’마드리드 의정서‘로 불리며 본문 27개조 및 5개 부속서(①환경영향평가, ②남극 동식물군 보호, ③폐기물 처리, ④해양오염 방지, ⑤남극지역 보호 및 관리)로 이루어져 있고 남극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일에 동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나. 남극조약 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입법 조치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일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남극조약의정서 제13조에서는 남극 환경 및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하여 각 당사국이 자국의 권능 하에 법령채택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환경부, 외교부, 해수부 3개 부처가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공동 입법을 추진하여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5호, ’04.3.22)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등 국제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극 환경보호 및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 6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환경보호구역 지정 추진(세종기지 펭귄마을)
최근 남극은 지구환경변화 관찰의 척도로 환경보호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남극조약의정서 발효 등으로 남극조약 당사국들의 환경보호 활동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남극기지 보유국(18개국) 중 15개국이 67개소의 환경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 중이며, 국제 극지의 해(’07∼’08)를 맞아 추가 신청이 증가하는 등 남극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세종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각종 과학연구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나 남극조약의정서 관련 국내입법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등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아직 뚜렷한 활동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예정지역은 우리나라 세종기지 부근의 펭귄마을이며 동 지역은 남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인 펭귄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에 펭귄마을 주변 지역에 대한 지형조사, 경계설정, 서식 동ㆍ식물 및 생태계 조사 등 현지조사를 2007년 1월부터 실시하는 등 관련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펭귄마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07년 하반기)하여 제31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08.5월 우크라이나)에 제출 및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보호구역 지정 승인 시에는 관리계획에 따라 우리나라가 펭귄마을에 대한 출입통제, 모니터링 등 환경보호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국내적으로는 펭귄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남극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남극 환경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등 남극활동에 있어 국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환경부는 남극 환경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펭귄 등 남극생물 보호, 극지에서의 기후변화 연구 등 남극 환경보호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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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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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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