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사
1. 태동기: 19세기 중엽 - 19세기말
2. 전환기: 20세기초와 국제연맹
3. 발전기: 20세기 중반과 UN
II. UN과 NGO
1. UN-NGO 관계의 역사적 배경
2. UN과 NGO의 제도적 관계
1. 태동기: 19세기 중엽 - 19세기말
2. 전환기: 20세기초와 국제연맹
3. 발전기: 20세기 중반과 UN
II. UN과 NGO
1. UN-NGO 관계의 역사적 배경
2. UN과 NGO의 제도적 관계
본문내용
이미 ECOSOC이 부여하는 세 가지 유형의 "협의 자격"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협의 자격"을 가진 NGO들은 UNICEF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회 의장이 허용하는 대로 아젠다에 대한 의사표명과 문서 전달을 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191개 NGO들이 UNICEF와 협의하는 자격을 갖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조직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한 프로그램의 집행이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보건, 영양 및 개발, 기초 교육, 식수 및 위생 등이 기본활동이었고, 1989년 세계아동의 해를 맞으면서 채택된 '아동권리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아동의 보호, 노동, 군사활동, 장애아동, 조기아동 교육과 개발 등 광범위하게 활동영역들을 확대해 왔다.
지금 UNICEF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중인 NGO들은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개발 및 인도적 구호 NGO들로서 풀뿌리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기관이 되며, 2) 전문가 기관들로서 의사(국제소아과의사협회 등), 간호사, 보건 전문가, 교육자, 사회사업가(국제사회사업가연맹 등) 전문단체들이 있고, 3) 서비스 클럽으로 모금활동, 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로타리 클럽, 키와니스, 국제직업여성단체), 라이언즈 클럽 등이 있으며, 4) 권익후원 단체들로서 아동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는 암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프리카 와치(Africa Watch), 국제아동방어(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등이 있고, 5) 종교단체들로는 카톨릭아동국(Catholic Child Bureau), 교회세계서비스(Church World Service), 무슬림세계연맹(Muslim World League)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L) WFP (세계식량계획)
1962년 FAO 총회와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WFP는 이사회 회의에 NGO 대표들을 참관자져으로 초청하고 있다. 특히 양자가 공동으로 조직, 운영하는 매년 "WFP-NGO 협의" 기구를 두고 정기적인 정책 대화를 진행해 왔다. 이같은 "협의"에 상정되는 아젠다와 참가 NGO들에 대해서는 NGO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약 300여 NGO들이 WFP와 공조활동을 하는 NGO들로 파악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NGO들은 Caritas, 국제적십자연맹, CARE, Save the Children Fund, CRS, ADRA, Lutheran World Federation, Mecins sans Fronties (국경없는 약사회), Oxfam, World Vision International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WFP의 설립목적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초창기부터 긴급구호와 개발 영역에서 NGO와의 공조활동을 전제로 한다. WFP의 사업의 점차 최빈국의 빈곤층에 집중됨으로써 현지의 NGO들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약 1,000여 개의 국제 및 국가 NGO들이 파트너로 WFP 프로젝트 수행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WFP-NGO 관계를 공고히 하는 정기 정책 및 현장활동 회의가 개방되어 있어 NGO들이 아젠다를 상정하기도 한다. 특히 1996년 이후 최근에는 WFP와 NGO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공식화 작업이 진행되어, 6개 조항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사회참여, 대상집단의 보건 및 영양상태에 관한 사정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집행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995-96년 WFP/NGO 공조활동에 관한 각국 사례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획, 형성,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WFP 현장 사무소 92%가 어떤 형태로든 해당 국가 NGO들과 국제NGO들과의 공조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WFP는 특히 현장활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구호와 같은 현지의 식량배급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NGO와의 협력은 해당 국가의 책임관이 결정하는 현지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M) WHO (세계보건기구)
WHO의 헌장 제71조는 WHO로 하여금 "국제NGO들과의 협의와 공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COSOC과는 달리 WHO와 공식관계를 갖는 NGO는 단 한 가지, 국제NGO이다. WHO 이사회가 공식관계를 희망하는 NGO들을 결정하며, 공식 관계를 맺은 각 NGO들은 WHO와의 공조활동의 개발과 유지의 책임을 갖는 기술공무관(technical officer)로 임명된다. 공식관계를 갖는 NGO들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나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영역들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공식 활동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WHO 프로그램들이 이처럼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적인 보건 혹은 보건 관련 활동 영역에서 WHO와 NGO들의 접촉과 공조활동이 수년간에 걸쳐 양측이 동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만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공식적 관계를 갖고 있는 NGO들이 약 180여 개에 달한다.
WHO-NGO 관계는 1948년 WHO가 창설되던 당시의 회원국들이 채택한 "상호지지적 관계"라는 규정을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추구하며 공식 혹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85년 개최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글로벌 보건전략"을 수행하는데 NGO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기술적인 토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 "정부와 NGO들과의 점진적인 파트너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건의 달성에 불가피한 필수요건이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뒤이은 1987년의 세계보건총회에서는 "WHO와 NGO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들"이 설정됨으로써 보다 공식화된 관계를 정립하였다. 그 원칙들 가운데는, "WHO의 집행부의 결정에 따르는 정책들, 전략들 및 프로그램들을 진흥시키고, 이같은 전략들을 집행하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합의한 활동 영역들에서의 WHO 프로그램들을 공조활동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조직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한 프로그램의 집행이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보건, 영양 및 개발, 기초 교육, 식수 및 위생 등이 기본활동이었고, 1989년 세계아동의 해를 맞으면서 채택된 '아동권리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아동의 보호, 노동, 군사활동, 장애아동, 조기아동 교육과 개발 등 광범위하게 활동영역들을 확대해 왔다.
지금 UNICEF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중인 NGO들은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개발 및 인도적 구호 NGO들로서 풀뿌리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기관이 되며, 2) 전문가 기관들로서 의사(국제소아과의사협회 등), 간호사, 보건 전문가, 교육자, 사회사업가(국제사회사업가연맹 등) 전문단체들이 있고, 3) 서비스 클럽으로 모금활동, 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로타리 클럽, 키와니스, 국제직업여성단체), 라이언즈 클럽 등이 있으며, 4) 권익후원 단체들로서 아동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는 암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프리카 와치(Africa Watch), 국제아동방어(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등이 있고, 5) 종교단체들로는 카톨릭아동국(Catholic Child Bureau), 교회세계서비스(Church World Service), 무슬림세계연맹(Muslim World League)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L) WFP (세계식량계획)
1962년 FAO 총회와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WFP는 이사회 회의에 NGO 대표들을 참관자져으로 초청하고 있다. 특히 양자가 공동으로 조직, 운영하는 매년 "WFP-NGO 협의" 기구를 두고 정기적인 정책 대화를 진행해 왔다. 이같은 "협의"에 상정되는 아젠다와 참가 NGO들에 대해서는 NGO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약 300여 NGO들이 WFP와 공조활동을 하는 NGO들로 파악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NGO들은 Caritas, 국제적십자연맹, CARE, Save the Children Fund, CRS, ADRA, Lutheran World Federation, Mecins sans Fronties (국경없는 약사회), Oxfam, World Vision International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WFP의 설립목적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초창기부터 긴급구호와 개발 영역에서 NGO와의 공조활동을 전제로 한다. WFP의 사업의 점차 최빈국의 빈곤층에 집중됨으로써 현지의 NGO들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약 1,000여 개의 국제 및 국가 NGO들이 파트너로 WFP 프로젝트 수행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WFP-NGO 관계를 공고히 하는 정기 정책 및 현장활동 회의가 개방되어 있어 NGO들이 아젠다를 상정하기도 한다. 특히 1996년 이후 최근에는 WFP와 NGO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공식화 작업이 진행되어, 6개 조항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사회참여, 대상집단의 보건 및 영양상태에 관한 사정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집행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995-96년 WFP/NGO 공조활동에 관한 각국 사례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획, 형성,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WFP 현장 사무소 92%가 어떤 형태로든 해당 국가 NGO들과 국제NGO들과의 공조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WFP는 특히 현장활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구호와 같은 현지의 식량배급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NGO와의 협력은 해당 국가의 책임관이 결정하는 현지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M) WHO (세계보건기구)
WHO의 헌장 제71조는 WHO로 하여금 "국제NGO들과의 협의와 공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COSOC과는 달리 WHO와 공식관계를 갖는 NGO는 단 한 가지, 국제NGO이다. WHO 이사회가 공식관계를 희망하는 NGO들을 결정하며, 공식 관계를 맺은 각 NGO들은 WHO와의 공조활동의 개발과 유지의 책임을 갖는 기술공무관(technical officer)로 임명된다. 공식관계를 갖는 NGO들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나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영역들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공식 활동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WHO 프로그램들이 이처럼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적인 보건 혹은 보건 관련 활동 영역에서 WHO와 NGO들의 접촉과 공조활동이 수년간에 걸쳐 양측이 동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만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공식적 관계를 갖고 있는 NGO들이 약 180여 개에 달한다.
WHO-NGO 관계는 1948년 WHO가 창설되던 당시의 회원국들이 채택한 "상호지지적 관계"라는 규정을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추구하며 공식 혹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85년 개최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글로벌 보건전략"을 수행하는데 NGO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기술적인 토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 "정부와 NGO들과의 점진적인 파트너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건의 달성에 불가피한 필수요건이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뒤이은 1987년의 세계보건총회에서는 "WHO와 NGO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들"이 설정됨으로써 보다 공식화된 관계를 정립하였다. 그 원칙들 가운데는, "WHO의 집행부의 결정에 따르는 정책들, 전략들 및 프로그램들을 진흥시키고, 이같은 전략들을 집행하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합의한 활동 영역들에서의 WHO 프로그램들을 공조활동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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