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장애인 연금이란
(1)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
(2) 수급자 선정
Ⅱ본론
1. 수급 금액의 적절성
(1) 수급 금액
(2) 수급금액의 적절성
2. 경증장애인의 배제
(1) 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증장애인
(2) 의문점과 개선방안
3. 장애인 등급제
(1) 등급제 폐지 주장
(2) 등급제 폐지 운동
Ⅲ결론
1. 제언
1. 장애인 연금이란
(1)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
(2) 수급자 선정
Ⅱ본론
1. 수급 금액의 적절성
(1) 수급 금액
(2) 수급금액의 적절성
2. 경증장애인의 배제
(1) 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증장애인
(2) 의문점과 개선방안
3. 장애인 등급제
(1) 등급제 폐지 주장
(2) 등급제 폐지 운동
Ⅲ결론
1. 제언
본문내용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개인’, 몸’, ‘기능’ 문제로만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의식을 고 정화하고, 그 자체로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기능 의 손상이 곧 사회적 장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사회 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구의 국가들과 UN,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장 애를 사회적 관계로 규정하고 사회환경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마 당에 한국 정부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모든 복지서비스를 획 일적이고 편협하게 제공한다.
셋째, 1급은 되고 2급은 안되는 따위 장애등급 서비스 판정은 가구소득기준과 함께 장 애인의 권리를 예산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처럼 왜곡하며 장애 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하는 획일적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애등급과 복지 서비스의 필요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은 복지서비스의 필요도와 무관하게 몸 의 기능만으로 판정되는 데 복지서비스의 필요도는 주요하게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만 교 정되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폐기돼야 마땅할 장애등급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게 매기겠다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장애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도 다시 등급을 판정받으라고 강요합니 다. 장애인으로서는 당장 등급재판정을 받기 위한 비용도 부담인데 만약 등급이 하락되 는 날엔 알량한 복지서비스마저 중단돼 생존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등급이 하락 되는 경우는 40%에 육박합니다. 복지를 늘여 장애인의 고통을 줄이는 대신 장애인 수를 줄여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공포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몸의 기능만으로 서비스를 판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 이며 인간의 삶을 규격에 끼워 맞추는 폭력적 행정을 폐지하고 개인의 삶의 환경과 욕구 를 감안한 개인별 지원체계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 입니다. 또한 장애등급제폐지 투쟁은 그동안 장애인복지의 양적 확대를 위한 투쟁을 넘 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조를 파괴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2) 등급제 폐지 운동
2011년 3월 26일 국민일보 신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등 77개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 로 이뤄진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 투쟁단’은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에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라”고 주장했 다.
이들 단체는 “장애등급제는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복지서비스 수혜자격을 제한하는 ‘복지 장벽’과 같은 제도”라며 “정부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복지 욕구를 고려한 새 지원제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 달장애 성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보장 등 12개 항목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 했다.
Ⅲ결론
1. 제언
장애인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의 현실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 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장애계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항로는 매우 험난해 보인 다. 그러나 사실상 그 험난함을 해칠 수 있는 해답은 간단하다.
장애인연금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을 급여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 고 장애인복지법상 1·2급 및 3급 일부 중복장애인만 지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도 재설정되어 경증장애인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 연금이 아닌 기초 장애인 연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도 말했듯이 장애등급에 따라 수급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금액을 정해야 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연금이 소득보장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수준을 책정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연금의 주요내용을 이 법의 실질적 수혜자 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은 앞으로도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둘째,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개인’, 몸’, ‘기능’ 문제로만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의식을 고 정화하고, 그 자체로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기능 의 손상이 곧 사회적 장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사회 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구의 국가들과 UN,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장 애를 사회적 관계로 규정하고 사회환경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마 당에 한국 정부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모든 복지서비스를 획 일적이고 편협하게 제공한다.
셋째, 1급은 되고 2급은 안되는 따위 장애등급 서비스 판정은 가구소득기준과 함께 장 애인의 권리를 예산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처럼 왜곡하며 장애 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하는 획일적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애등급과 복지 서비스의 필요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은 복지서비스의 필요도와 무관하게 몸 의 기능만으로 판정되는 데 복지서비스의 필요도는 주요하게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만 교 정되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폐기돼야 마땅할 장애등급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게 매기겠다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장애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도 다시 등급을 판정받으라고 강요합니 다. 장애인으로서는 당장 등급재판정을 받기 위한 비용도 부담인데 만약 등급이 하락되 는 날엔 알량한 복지서비스마저 중단돼 생존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등급이 하락 되는 경우는 40%에 육박합니다. 복지를 늘여 장애인의 고통을 줄이는 대신 장애인 수를 줄여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공포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몸의 기능만으로 서비스를 판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 이며 인간의 삶을 규격에 끼워 맞추는 폭력적 행정을 폐지하고 개인의 삶의 환경과 욕구 를 감안한 개인별 지원체계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 입니다. 또한 장애등급제폐지 투쟁은 그동안 장애인복지의 양적 확대를 위한 투쟁을 넘 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조를 파괴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2) 등급제 폐지 운동
2011년 3월 26일 국민일보 신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등 77개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 로 이뤄진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 투쟁단’은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에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라”고 주장했 다.
이들 단체는 “장애등급제는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복지서비스 수혜자격을 제한하는 ‘복지 장벽’과 같은 제도”라며 “정부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복지 욕구를 고려한 새 지원제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 달장애 성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보장 등 12개 항목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 했다.
Ⅲ결론
1. 제언
장애인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의 현실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 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장애계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항로는 매우 험난해 보인 다. 그러나 사실상 그 험난함을 해칠 수 있는 해답은 간단하다.
장애인연금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을 급여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 고 장애인복지법상 1·2급 및 3급 일부 중복장애인만 지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도 재설정되어 경증장애인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 연금이 아닌 기초 장애인 연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도 말했듯이 장애등급에 따라 수급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금액을 정해야 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연금이 소득보장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수준을 책정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연금의 주요내용을 이 법의 실질적 수혜자 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은 앞으로도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소개글